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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가상화폐 관련 '시세조작', '자금세탁', '탈세' 등 강력 대응키로
정부, 가상화폐 관련 '시세조작', '자금세탁', '탈세' 등 강력 대응키로
  • 이흥섭 기자
  • 승인 2018.01.15 12:0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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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록체인에 대해서는 연구개발 투자를 지원하고 육성해 나가기로
[시사브리핑 이흥섭 기자]정부는 가상화폐와 관련 시세조작, 자금세탁, 탈세 등 거래 관련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검찰, 경찰, 금융당국의 합동조사를 통해 엄정 대처해 나갈 방침이다.

정기준 경제조정실장은 15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가상통화에 대한 정부 입장을 밝히고 나섰다.

정부는 최근 법무부 장관이 언급한 거래소 폐쇄방안은 12.28일 특별대책에서 법무부가 제시한 투기억제 대책중의 하나로, 향후 범정부 차원에서 충분한 협의와 의견조율 과정을 거쳐 결정할 예정이다.

이는 과도한 가상통화 투기와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강력히 대응하되 기반기술인 블록체인에 대해서는 연구개발 투자를 지원하고 육성해 나가기로 했다.

이에 따라 정기준 국무조정실 경제조정실장은 "가상통화는 법정화폐가 아니며 어느 누구도 가치를 보장하지 않기 때문에 불법행위·투기적 수요, 국내외 규제환경 변화 등에 따라 가격이 큰 폭으로 변동하여 큰 손실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가상 통화 채굴, 투자, 매매 등 일련의 행위는 자기 책임하에 신중하게 판단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그리고 "가상통화에 대해서는 범정부차원에서 국무조정실이 관계부처 차관회의를 통해 논의·대응해 왔으며 앞으로도 가상통화에 대한 부처입장 조율 등에 대해서는 국무조정실이 중심이 되어 대응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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