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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권력기관'개혁을 바라는 국민의 요구에 부응해야
국회, '권력기관'개혁을 바라는 국민의 요구에 부응해야
  • 이흥섭 기자
  • 승인 2018.01.16 10:1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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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원의 국내정치 개입과 대북 업무 경찰 이관으로 문제 해결 어려워
▲ 청와대 조국 민정수석
[시사브리핑 이흥섭 기자]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이 검찰과 경찰, 국정원 등 주요 권력기관의 개혁방안을 발표하면서 검찰의 수사권 축소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그동안 검찰과 경찰은 수사권 독립을 놓고 상당한 갈드을 보이기도 했다. 하지만 청와대의 권력기관에 개혁방안을 두고 정치권의 입장도 상당히 갈리고 있는 게 사실이다.

이른바 권력기관으로 불리며 그동안 온갖 형태의 정치개입과 불법에 동원된 사실이 속속 드러나면서 권력기관 개편을 스스로 자초한 면이 없지 않았다.

권력기관이 불법적으로 국내 정치에 지속적으로 개입해 온 국정원과 ‘정권의 시녀’로 전락해버린 검찰을 개혁하여 국민주권시대를 만들어가겠다는 문재인 정부의 의지는 과거정부와 사뭇 다르다.

특히 과거 정부의 부패를 청산하기 위해 문재인 정부 들어 대대적인 적폐청산 작업에 나선 검찰의 수사에 국민들 다수가 동의하면서 공이 국회로 넘어간 이번 개편안에 대해 국회가 권력기관 개편을 바라는 국민들의 염원에 부응해 야 한다.

하지만 이번 개편안에 대해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민중당은 “국정원 개혁 관련해서 대공수사권을 경찰에 넘기는 것만으로는 국정원의 정치개입을 원천 차단할 수는 없다.”며 “‘국정원의 직무 범위에 대북정보의 수집 및 기획조정 업무가 살아있는 한’ 언제든지 국정원은 국내 정치에 개입할 수 있어 기왕에 국정원을 개혁할 것이면 ‘해외정보원’으로 명칭을 바꾸고 대북 정보 수집은 통일부 산하에 ‘통일정보원’을 신설하여 이관하는 것이 좋을 것”이라며 개편 방향에 대한 입장을 내놓기도 했다.

검찰개혁과 관련해서도 “고위공직자비리 수사처를 신설하고 검경 수사권을 조정하는 방안도 중요하지만, ‘검찰총장인사추천위원회 도입 및 검사장 주민직선제 도입’ 등을 통해 검찰이 권력의 시녀가 되는 것을 원천적으로 차단하는 방안도 검토해야 한다”며 개혁 방향을 제시하기도 했다.

무엇보다 이번 권력기관 개편 방안에 법원 개혁 방안은 빠져있어서다. 따라서 민중당은 “대법원장의 대법관 제청권 폐지 및 대법관이 아닌 법관 임명권 폐지, 대법원장 호선제 도입’ 등을 적극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국민의당은 권력기관 개혁에 대해 “청와대가 발표한 권력기관 구조 개혁안은 그 발표 시점과 형식에 있어서 오해를 사기 충분하다.”며 우려를 나타내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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