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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회창, 강기갑 대표 '무죄판결'에 불만 많다
이회창, 강기갑 대표 '무죄판결'에 불만 많다
  • 조규상 기자
  • 승인 2010.01.18 10:5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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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노당 강기갑 대표에 대한 법원의 무죄판결을 두고 한나라당에 이어 대법원장 출신의 자유선진당 이회창 총재가 법원의 판결에 문제를 제기하며 이념논쟁을 슬그머니 부추기고 나섰다.

선진당 이회창 총재는 18일 당사에서 “민노당 대표에 대한 무죄판결이 있은 뒤에 여론이 들끓고 있다”고 말하고 “법원에서 진행 중인 재판에 대해서 정치권에서 왈가왈부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바람직하지 않으나 이번의 경우 너무나 상식과 보편적 가치 기준에 어긋나는 판결이어서 언급하지 않을 수 없다”며 법원의 판결에 불만을 나타냈다.

이 총재는 “무엇보다 그 판결이 공무집행 방해에 대해서 당시 국회 사무총장이 신문을 보고 있었기 때문에 공무 중이라고 볼 수 없다고 판시한 부분은 놀라움을 금할 수 없다”며 “그러면 공무원이 근무 시간 중 잠깐 화장실에 가는 것도 공무 중이 아니라고 할 것인가. 최근 이런 유의 상식과 보편적 가치 기준을 벗어난 판결이 나오는 것을 보면서 이것이 과거 정권 10년의 이념적으로 좌 편향된 의식 경향이 가져온 결과가 아닌가 우려된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이것은 바로 잡아야 한다. 사법은 정의를 실현하는 마지막 보루이다. 그런데 법관이 법관 자신의 편향된 이념이나 도덕 기준에 좌우되어 객관적이고 보편타당한 가치 기준을 무시한다면 우리는 어디서 정의를 찾을 수 있겠는가. 헌법이 사법의 권한을 선출된 의결기관이 아니라 임명직인 법관의 가치 판단에 맡긴 것은 다수의 이해관계나 압력단체의 영향에 좌우되는 다수결보다는 개인인 법관의 소신 있는 판단이 보다 보편타당한 가치 기준을 지킬 수 있다고 보았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그는 또한 “법관이 보편타당한 가치 기준을 외면하고 자신의 편향된 이념이나 도덕 기준을 고집한다면 헌법이 위임한 법관의 본분을 일탈하는 것인데, 그러면 이런 문제에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가. 사법부 스스로 문제 해결에 발 벗고 나서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대법원장은 사법부가 좌 편향되거나 의식화된 일부 법관의 거점이 되고 있다는 비판에 귀를 닫아서는 안 된다”며 “재발방지를 위한 스스로의 제도 개선도 제대로 하지 못하면서 사법부의 제도개선을 하겠다고 나서는 것은 부끄러운 일이 아니냐”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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