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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 이완영 의원'정치자금법 위반' 징역 6월 구형
검, 이완영 의원'정치자금법 위반' 징역 6월 구형
  • 방영수 기자
  • 승인 2018.02.20 00:1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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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시사브리핑 방영수 기자]지난 19일 2012년 치러진 19대 총선 과정에서 경북 성주 군의원 김모씨에게 2억 4천 800만원을 무상으로 빌려 이자 상당 부분을 기부 받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자유한국당 이완영(60 고령ㆍ성주ㆍ칠곡)국회의원에 대해 검찰이 징역 6개월을 구형했다.

대구지법에서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이 같은 형을 요청하는 한편 회계 책임자를 거치지 않고 선거 자금을 지출한 혐의 등에 대해서는 징역 4개월을 별도로 구형했다.

이 의원 측은 최후변론에서 “공소사실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며 “공소사실이 맞더라도 정치자금법이 아닌 공직선거법을 적용해야 해 공소시효가 끝난 사안”이라고 주장했다.

다음 선고 공판은 3월 22일 열리며,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징역형 또는 100만원 이상 벌금형이 확정되면 의원직을 상실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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