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동안 확보한 자료와 증언 토대로 영장 청구 가능성 커
[시사브리핑 안태식 기자]검찰이 이명박 전 대통령에게 오는 14일 오전 검찰에 출두 할 것을 소환통보를 했다. 이는 검찰이 각종 뇌물 수수 혐의 의혹을 받고 있는 이 전 대통령이 그동안 제기된 의혹들이 모두 범죄혐의로 이어지고 있다는 것을 말한다.
검찰은 그동안 이 전 대통령 측근들을 대거 소환 조사해 왔고, 김백준 등 이명박 측근 상당수가 구속기소 되됐고, 검찰이 확보한 막대한 량의 자료를 통해 혐의 입증에 문제가 없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다.
검찰은 소환 통보와 관련해 "그동안 진행된 수사상황을 감안할 때 실체적 진실을 투명하게 밝히기 위해서 이 전 대통령 조사는 반드시 필요하다"고 소환 이유를 설명해 이 전 대통령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할지도 관심사다.
이 전 대통령과 관련한 범죄혐의는 국정원 특수활동비 불법유용과 다스 실소유주 및 비자금 의혹, 대통령기록물법 위반, 삼성으로부터 변호사 선임비로 수십억원을 받아 뇌물죄 성립 요건도 갖춘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이 전 대통령은 자신과 관련한 검찰의 수사에 대해 불편한 심기를 드러내며 이번 사건을 정치보복으로 규정해 검찰을 정조준 하고 있지만 그에 대한 혐의가 명백해 혐의 입증에는 문제가 없다고 자신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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