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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자와 직무관련자간 사적인 접촉 제한된다
공직자와 직무관련자간 사적인 접촉 제한된다
  • 방영수 기자
  • 승인 2018.03.26 22:3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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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 공무원 행동강령 전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대구/시사브리핑 방영수 기자] 대구시는 공직자와 직무관련자간의 사적인 접촉을 제한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대구광역시 공무원 행동강령」 전부개정규칙안을 지난 20일 입법예고했다.

대구시 공직자와 직무관련자의 사적인 접촉이 제한된다. 대구시 공직자가 직무관련자와 골프를 함께 하거나, 직무관련자인 소속기관의 2년 이내 퇴직자와 여행, 향응을 함께 할 경우 사전에 소속기관의 장에게 서면신고하여야 한다. 직무관련자와 화투, 카드, 카지노 등의 사행성 오락을 함께 하는 것을 금지하는 등 공직자와 직무관련자의 사적 접촉을 제한하는 규정이 본격적으로 도입된다.

아울러 공직자가 민간인에게 하는 부정청탁 또한 금지된다. 공직자의 가족 등이 직무관련자인 경우 이를 소속 기관의 장에게 신고해야 하며, 직무관련자나 부하직원에게 사적인 노무를 지시하는 경우 징계를 받는 등 공직자의 공적 업무수행과 사적 이익이 충돌할 수 있는 상황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한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 규정도 도입된다.

이번 개정안은 직무관련자의 로비, 전관예우 등으로 인한 특혜 시비를 사전에 차단하여 직무수행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함이며, 최근 있었던 ‘공공기관 채용비리’, ‘공관병 갑질’ 등 공직자가 자신의 지위·권한을 남용해 사익을 추구하는 행위를 제도적으로 근절하는 등 국민권익위원회의 「공무원 행동강령」과 「공직자 행동강령 운영지침」을 반영하고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사항과 2018년 대구광역시 청렴도 향상 쇄신 대책의 내용을 포함한 것이다.

이번 「대구광역시 공무원 행동강령」에 신설·보완된 주요 규정은 다음과 같다.

 ■ 직무관련자와의 사적인 접촉 제한 등
 공무원이 직무관련자와 골프를 같이 하는 경우 소속 기관의 장에게 신고하도록 하고, 직무관련자와 사행성 오락(화투, 카드, 카지노, 마작, 경마 등)을 같이 하는 행위를 금지하였다.

 또한, 소속기관의 2년 이내 퇴직자가 민원 또는 인허가를 신청 중이거나 계약 체결 상대방 등 직무관련자에 해당할 경우, 여행이나 식사·음주 등의 향응을 함께 하는 사적 접촉 시 소속 기관의 장에게 신고하도록 하였다. 이는 직무관련자의 로비, 전관예우 등으로 인한 특혜 시비를 사전에 차단하고 직무수행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함이다.

  ■ 공직자가 아닌 자에 대한 알선·청탁 등의 금지
 부정청탁금지법 시행으로 공직자에 대한 부정청탁은 금지되었으나, 공직자의 민간 부문에 대한 부정청탁은 관리 사각지대로 지적되어 왔다. 이에 따라 공무원이 자신의 직무권한이나 영향력을 행사해 공직자가 아닌 자에게 알선·청탁하는 것을 금지하는 규정을 신설하였고, 출연·협찬, 채용 등 공무원이 영향력을 행사해 민간에 개입할 소지가 높은 민간청탁의 유형을 8가지로 규정하였다.
민간청탁의 유형으로는
    ① 출연·협찬 요구, ② 채용·승진·전보 등에 개입, ③ 업무상 비밀 누설 요구, ④ 계약 당사자 선정에 개입 등, ⑤ 재화·용역을 정상적 거래관행을 벗어나 특정 개인·단체·법인에게 매각·사용토록 하는 행위, ⑥ 입학·성적·평가에 개입, ⑦ 수상·포상 등에 개입, ⑧ 감사·조사 등에 개입 등

  ■ 사적 노무 요구 금지
 ‘공관병 갑질’ 사건과 같이 공무원이 영향력을 행사해 부하직원이나 직무관련 업체에 개인적인 업무를 시키는 등 사적 노무를 요구하는 행위에 대한 금지 규정을 신설했다.

대구시 이경배 감사관은 “이번 「대구광역시 공무원 행동강령」 개정안의 직무관련자 사적 접촉 제한과 같은 규정은 국민권익위원회의 행동강령 표준안보다 더욱 광범위하게 규제하는 규정”이라면서, “이번 행동강령 개정을 통해 대구광역시 공무원의 공정한 직무수행을 보장하고 투명한 시정을 실현하여 부정부패 없는 시정운영에 대한 시민의 신뢰를 향상시킬 수 있도록 앞으로도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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