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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 ‘조상 땅 찾기’ 서비스에 시민들 큰 호응
대구시, ‘조상 땅 찾기’ 서비스에 시민들 큰 호응
  • 방영수 기자
  • 승인 2018.04.04 23:2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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숨어있는 조상 땅 찾아 시민의 재산권행사에 도움이 될 것
[대구/시사브리핑 방영수 기자]대구시는 시민들의 재산권 보호를 위해 시행하는 ‘조상 땅 찾기’ 민원서비스가 해가 지날수록 큰 호응을 얻고 있다.
 
대구시는 지난 해 조상 땅 찾기 민원신청을 한 22,186명에게 20,647필지(25,743천㎡)의 조상 땅 찾기 민원서비스를 제공하였으며, 올해 1분기에는 5,637명이 신청하여 5,289필지(7,042㎡)를 찾게 되었다.
 
조상 땅 찾기 서비스는 토지소유자의 갑작스러운 사망, 관리 소홀 등으로 후손들이 조상명의의 토지를 알지 못하는 경우에 국토정보시스템을 통하여 상속인에게 토지소재를 알려주는 행정서비스 제도다. 
 
토지소유자가 1959년 12월 31일 이전 사망했을 경우에는 민법의 장자 상속 원칙에 따라 장자만 신청할 수 있으며, 부모와 형제 등 가족이라 하더라도 위임장이 있어야 정보제공이 가능하다.
 
토지소유자가 1960년 1월 1일 이후 사망한 경우에는 배우자 또는 직계비속(자녀, 손자, 증손)등 상속권이 있는 모두가 신청이 가능하다.
 
조상 땅 찾기 신청은 가까운 시·군·구청 지적업무 담당부서에 방문하여 본인 또는 상속인임을 증명하는 서류(사망자의 사망기록이 기재된 제적등본, 2008년 1월 1일 이후 사망자인 경우에는 가족관계증명서와 기본증명서)와 함께 신청하면 되고, 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에는 위임장과 상속인 및 위임인 신분증 사본을 첨부하여 신청하면 된다.
 
대구시 김광철 도시재창조국장은 “향후 지속적인 홍보와 신속 정확한 행정서비스를 통해 숨어있는 조상 땅을 찾아 시민의 재산권행사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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