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브리핑 이흥섭 기자]민주평화당 정동영 의원이 네이버나 다음 등 인터넷 포털사이트에 지역언론 기사를 일정비율 이상 게재하도록 하는 '네이버-지역언론 상생법'(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해 눈길을 끌고 있다.
이 법안을 대표 발의한 정 의원은 "지방분권시대 지역언론의 역할은 갈수록 중요해지고 있지만, 우리나라 언론환경이 네이버나 다음 등 포털을 중심으로 재편되면서 지역언론은 기사 노출 감소와 경영악화 등의 이유로 제 기능을 못하고 있다"며 "네이버와 지역언론이 상생할 수 있는 생태계를 만들기 위해 '네이버-지역언론 상생법'을 발의한다"며 법안 발의 배경을 밝혔다.
정동영 의원이 발의한 '네이버-지역언론 상생법'에는 네이버나 다음 등 인터넷 뉴스서비스 사업자가 이용자의 동의를 받아 얻은 위치정보를 바탕으로 해당 지역언론의 기사를 일정비율 이상 게재하도록 의무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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