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정기 발행신문인 일요저널의 기사는 4년 여 전 최경환의원에게 13억원을 주고 공천을 받았다는 이승율 후보를 비방한 허위내용이다.
이 가짜뉴스를 받은 주민 A 모 씨와 B모씨는 2일 선거관리위원회에 이의제기와 고발을 했다.
이승율 자유한국당 청도군수측은 이 허위기사를 게재한 일요저널 관련자를 서울중앙지검에 무고 및 명예훼손혐의로 지난달 고소해 조사 중이다.
한편 일요저널 모 기자와 관련자는 2014년 4월 군수선거를 앞두고도 유사한 사건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경북=김정섭 기자 kj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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