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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철희 의원, 軍의 정치개입 지시한 지휘관 처벌 강화하는 법률안 발의
이철희 의원, 軍의 정치개입 지시한 지휘관 처벌 강화하는 법률안 발의
  • 이흥섭 기자
  • 승인 2018.07.18 11:4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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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군인의 정치 개입을 원천 차단하기 위해 군의 정치적 중립 강화
▲ 더불어민주당 이철희 의원
[시사브리핑 이흥섭 기자]군사독재시절이나 가능했었던 군의 정치 개입 및 계엄령 선포 문건이 군기무사에 의해 작성된 사실이 알려지면서 군기무사에 대한 개혁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이철희 의원이 기무사를 포함한 모든 군인의 정치 개입을 원천 차단하기 위해 군의 정치관여 금지 의무와 위반 시 처벌 등을 규정한 ‘군인의 정치적 중립 준수 및 보장에 관한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박근혜 정권의 국정농단 사건에 대한 국민들의 저항이 한창이던 지난 해 초, 군기무사를 비롯해 정권의 핵심들이 연루된 것으로 보이는 계엄령 관련 문건 작성과 실행계획 등이 담긴 이 문건이 사실로 확인되면서 국민들을 경악케 했다.

참여정부 이후 출범한 이명박·박근혜정부 당시 군 사이버사령부와 기무사령부의 댓글공작에 이어 최근 기무사의 촛불 시위와 관련한 계엄령 검토 문건은 물론 기무사의 세월호 사찰 문건 등이 공개 되면서 군의 정치적 중립이 심각하게 훼손돼 기무사에 대한 개혁은 불가피 할 전망이다.

그리고 군의 정치개입이 청와대 등 외부 기관의 지시에 의해 이루어졌다는 의혹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군 스스로 국방의무를 저버리는 것이어서 이철희 의원이 발의한 군의 정치적 중립의 준수 및 보장에 관한 법률안이 주목을 받는 이유다.

이의원이 발의한 법률안의 핵심은 △ 정치개입 등을 지시한 상관·지휘관에 대한 처벌 규정 △ 군에 정치개입을 지시‧요구한 외부기관 공직자에 대한 처벌 규정 △ 정치개입 지시에 대한 하급자의 거부권 및 신고 의무 규정 △ 신고자 보호 및 포상 규정 등의 내용을 담았고, 구체적으로 기존 현행법 상 정치관여죄가 5년 이하의 징역과 자격정지로 처벌하던 것을 대상별로 세분화해 상관 등의 지시자는 7년 이하의 징역과 자격정지로 보다 무겁게 처벌하고, 정치 관여행위를 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과 자격정지에 처하도록 했다.

또한, 정치관여 지시 거부 의무를 법률에 규정해 법의 실효성을 높였으며 거부나 신고를 이유로 불이익 조치를 하지 못하도록 하고 신고자를 포상하도록 하여 정치관여 지시 거부자를 명령불복종이 아닌 내부 공익신고자로 보호하도록 했다.

이철희 의원은 “군의 정치 개입은 두 번의 쿠데타로 우리 현대사를 얼룩지게 했다”며 “민주주의의 후퇴와 불행한 역사가 되풀이되지 않도록 기무사 등 군은 정치적 중립을 반드시 준수하고, 국가와 국민을 지키는 본연의 임무에 충실해야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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