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D. 2024-04-26 14:24 (금)
충격 日,99엔으로 위안부 문제 해결하려 하다니
충격 日,99엔으로 위안부 문제 해결하려 하다니
  • 김지혜 기자
  • 승인 2010.02.10 14:04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하토야마 정권, ‘韓日協定’ 문서공개는 왜 두려워하나?


경술국치100년을 맞이해 근로정신대 문제 해결 및 일제징용 근로자 임금문제, ‘한일협정’ 문서공개 등 시민사회단체들의 요구가 거세지고 있다.

일제피해자단체총연합회, 근로정신대할머니와함께하는시민모임, (在日)일한회담문서전면공개를요구하는모임은 8일 오후 2시 서울 종로구 소재 일본 대사관 앞에서 <‘과거 직시할 용기 있다’는 하토야마 정권, ‘韓日協定’ 문서공개는 왜 두려워하나?>라는 주제 하에 기자회견을 진행 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시민모임 김희용 대표, 김선호 고문, 광주전남 평통사 회원들이 참석했으며, 1944년 일제의 만행에 의해 미쓰비시에 끌려간 근로정신대 이금주 할머니(91세)와 양금덕 할머니(82세)도 성치 않은 몸을 이끌고 참석했다.

이 자리에서 이들은 오는 10일 오카다(岡田) 일본 외상이 취임 이후 처음으로 한국을 방문을 맞아 일제하 피해자 보상과 한일협정 공개를 촉구했다.

 

과거 직시할 용기 있다’는 하토야마 정권, ‘韓日協定’ 문서공개는 왜 두려워하나? (기자회견문)

한일강제병합 100년을 맞는 오늘날 한일관계의 현주소는 암울하다 못해 참혹하기까지 하다. 일본정부는 지난해 말 미쓰비시 근로정신대 할머니들에 대해 후생연금 탈퇴수당금으로 단 돈 ‘99엔(¥)’을 지급한 바 있다. 한국 돈으로 1,300원에 불과한 금액으로, 자장면 반 그릇 값도 안 되는 돈이다.

 일본정부는 아울러 오는 3월 일제 징용 노무자들의 미불임금 내역(공탁금 자료)을 한국정부에 제공하겠다고 한다. 그런데 자료만 제공할 뿐, 해방 65년이 되도록 일본은행에 현재까지 보관 중인 당시 액면가 2억엔(¥), 한화로 최소 4조원대에 달하는 미불임금에 대해서는 지급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이 모두, ‘과거를 직시할 용기가 있다’는 하토야마 민주당 정권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이다.

 오는 10일 오카다(岡田) 일본 외상이 취임 이후 처음으로 한국을 방문한다는 소식이다. 소위 후생연금 탈퇴수당금 ‘99엔’ 파문 이후, 민주당 정권의 외교정책 수장이 처음 한국을 방문하는 것이다.

 우선 우리는 이 자리에서, 오카다 외상은 한국의 일제 징용 피해자들과 일본 시민단체가 함께 연대해 현재 외무성을 상대로 제기한, ‘일한회담’ 문서공개 소송의 ‘피고’인 신분임을 밝혀두고자 한다.

 이 소송은 한국의 일제 징용 피해자들과 일본 시민단체가 함께 연대해 2006년 외무성을 상대로 제소한 것으로, 외무성이 보관하고 있는 1965년 한일회담 관련 문서를 전면 공개하라는 것이다.

 앞서 외무성은 일본의 ‘정보공개법’에 의해 약 6만 페이지에 달하는 당시 한일회담 관련 문서를 마지못해 공개한바 있다. 그러나 다른 문서는 공개하면서도 유독 ‘청구권’ 문제나 ‘독도’ 문제 등 한일간 극히 민감한 부분은 아예 판독이 불가능하도록 고의로 까맣게 먹칠해 내 놓는 무성의한 태도로 일관해 왔다.

 소송의 핵심은 바로 이 까맣게 ‘먹칠’된 내용을 전면 공개하라는 것이다. 그런데 한마디로 외무성의 주장이 가관이다. ‘외교상의 불이익’을 고려해 공개할 수 없다는 것이다.

 우리는 우선 그 ‘외교상의 불이익’이라는 것이 도대체 무엇을 말하는 것인지 이해할 길이 없다. 아니 도대체 무슨 내용이 있기에 일본정부에 ‘불리’ 하다는 것인가?

 외무성을 상대로 소를 제기한 것은 다름이 아니다. 주지하는 바와 같이, 일본의 사법부는 지금까지 일제강점기 시절 강제 동원 피해자들이 일본정부와 민간기업을 상대로 제기한 과거사 재판마다, 예외 없이 ‘한일협정’을 빌미로 원고 패소 판결했다. 박정희 정권 시절, 무상 3억불을 한국정부에 지급하는 것으로 청구권이 모두 소멸됐다는 주장이었다.

 납득할 수 없는 것은 바로 이 점이다. 한일협정에 의해 다 끝난 문제라면 공개하지 못할 이유가 어디에 있는가 하는 것이다. 만약 일본정부의 주장처럼 완전히 해결됐다면, 더 논할 것도 없이 떳떳하게 문서를 공개하면 될 것 아닌가!

 우리는 이 자리에서 명백히 밝히고자 한다. 그것은 바로 일본정부 스스로 인정한 바 있듯이, 당시 한국정부에 지급한 무상자금은 ‘경제협력자금’이었을 뿐,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들의 청구권과는 전혀 무관하다는 것이다.

 이 같은 사실은 한국정부가 2005년 공개한 당시 한일협정 문서에서도 여실히 확인되고 있다. 문서공개를 통해 오히려 한일회담 당시 개인 청구권 문제는 아예 거론조차 안 됐다는 사실만 더욱 명백해지고 말았다.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자. ‘청구권’이란 상대에 대해 행사할 수 있는 정당한 권리를 말하는 것인데, 한일협정 문서 그 어디에 일제 식민지배에 대한 단 한 줄의 ‘사죄’나 ‘반성’ 한마디가 언급돼 있는가?

 단순히 일방의 주장이 아니다. 당시 아베총리 자신이 2006년 12월 20일 사민당 후쿠시마 미즈호 의원의 국회 질의에 대한 답변에서, 1965년 한일 청구권 자금은 ‘경제협력자금’일뿐, 식민지배에 대한 반성을 전제로 한 배상이 아님을 거듭 확인하지 않았는가! 당시 질의를 한 후쿠시마 미즈호 의원은 바로, 현재 하토야마 정권의 소비자담당상으로 입각해 있는 사람이다.

 사실 한일협정은 이미 협정으로서의 가치를 상실한 지 오래다. ‘청구권’을 언급하고 있지만 실체적 진실이라고는 빈껍데기에 불과할 뿐 아니라, ‘일본군 위안부’ 문제만 하더라도, 한 개의 문서를 두고서도 한일 양국의 말이 서로 다르기 때문이다.

 한일협정이 얼마나 어처구니없는 것인지는, 이번 후생연금 탈퇴수당금 99엔 건이 그 대표적 사례다. 한일협정으로 개인청구권마저 다 소멸시켰는데, 유독 후생연금만 당시 빼 놓기로 했다는 것인가, 아니면 그때 다 끝냈는데 선심 한 번 다시 베푼다는 것인가? 미불임금 역시 마찬가지다. 한일협정에 의해 다 끝난 문제를, 일본정부는 해방 65년이 되도록 왜 국고로 귀속시키지도 못하면서 아직까지 그 돈을 보관하고 있는 이유가 어디에 있는가?

 “과거를 직시할 용기가 있다”고 하토야마 총리 자신이 누차 강조해 온 말이다. 그래서다! ‘과거를 직시할 용기’가 있다면, 우선 ‘한일협정’ 문서부터 공개하라! 문서 하나 공개할 용기도 없다면, ‘과거를 직시할 용기’는 도대체 어디 있는가? 일제 피해자들에겐 재판으로 시간을 끌 더 이상의 여력마저 없다. 외무성은 일제피해자들이 생존해 있는 지금이라도 당장 문서를 공개해야 마땅하다.

 마지막으로 강조한다. 지난 날 잘못된 과거사에 대한 반성과 사죄, 배상이 없다면 ‘동아시아공동체’는 한낱 수사에 불과한 언어도단일 뿐이다. 한일 과거사 문제 해결의 시발점은 결코 다른데 있지 않다. 재차 강조하건데, 그것은 첫째도 둘째도 바로, 한일회담 문서의 ‘전면 공개’에 있다!

 

2010년 2월 8일

일제피해자단체총연합회, 근로정신대할머니와함께하는시민모임, (在日)일한회담문서전면공개를요구하는모임

 -Copyrights ⓒ네티즌과 함께하는 중앙통신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광주.전남.부산.서울 실시간 뉴스 및 동영상제공>



사회부/이보람 차장 goeuni1004@hanmail.net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