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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부정 청약자에게 징역 1년 이하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아파트 부정 청약자에게 징역 1년 이하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 안태식 기자
  • 승인 2018.08.23 09:2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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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부정청약 적발 2015년 408건, 2016년 1,142건
[시사브리핑 안태식 기자]최근 아파트 청약과 관련해 부정해위가 속속 발견되면서 이에 대한 대책이 시급한 가운데 23일, 더불어민주당 신창현 의원이 위장전입이나 위장결혼, 이혼, 허위 소득신고 등 부당한 방법으로 아파트 분양권을 당첨받은 경우 처벌을 강화하는 법 개정안이 발의해 이 법안이 국회를 통과할 경우 부정 행위자들이 발을 붙이지 못할 것으로 전망된다.

신창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2일, 아파트 부정청약 당첨자에 대해 최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으로 정부의 발표에 따르면 아파트 부정청약자 적발 현황은 2015년 408건, 2016년 1,142건에 이를 정도로 심각한 수준으로 일반 청약자들에게 상당한 불이익을 초래 한 것으로 드러났다.

현행법은 이러한 부정청약자에 대해 분양권을 취소할 수 있는 근거를 두고 있으나 실제 취소처분을 내리는 경우는 거의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부정청약자가 분양권을 매도한 뒤 이를 취소하게 되면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다.

신 의원은 “내집 마련의 기회를 빼앗는 부정청약은 범죄행위라는 인식이 필요하다”며 “실효성 없는 청약취소보다 벌칙을 신설하여 부정청약을 방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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