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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농단'주범 박근혜에 1심 보다 높은 징역 25년에 벌금 200억원 선고한 항소심 재판부
'국정농단'주범 박근혜에 1심 보다 높은 징역 25년에 벌금 200억원 선고한 항소심 재판부
  • 이흥섭 기자
  • 승인 2018.08.24 14:5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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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자 뇌물수수도 유죄인정, 이재용 뷰회장 재판에 영향 미칠 듯
▲ 국정농단 주범 박근혜
[시사브리핑 이흥섭 기자]국민 위임한 지위와 권한을 농락했던 국정농단주범 박근혜에 대해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2심 재판에서 1심보다 높은 징역 25년, 벌금 200억 원을 선고했다.

서울지법은 이날 오전 열린 박근혜 항소심에서는 법원은 “박씨가 여전히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지 않고 있고, 국민의 국정농단 사건에 대해 알 권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재판에 불참하는 등 불성실한 자세를 유지하고 있다”고 비판하기도 했다.

그리고 이날 항소심에서는 박근혜 전 대통령은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그리고 직권남용 등 총 18개 혐의를 받고 있고, 특히 삼성 이재용 부회장의 뇌물 부분에 대해서도 1심과 다른 판결이 나와 이 부회장에 대해서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특히 박근혜에 대해 1심에서는 16개 혐의에 대해서 유죄로 판단했는데 2심 재판부도 비슷하게 봤지만 다만 박 전 대통령이 이재용 삼성 부회장으로부터 경영권 승계를 도와달라는 묵시적 청탁을 받은 사실을 인정했으며, 박근혜가 이를 인식했을 것으로 봤다.

또한, 재판부는 삼성이 최순실 씨 딸 정유라 씨에게 승마 지원을 하고, 동계스포츠영재센터에 16억 원을 지원한 데 대해 제3자 뇌물수수 혐의를 유죄로 인정한 것은 이재용 부회장의 사건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주목되는 부분이다.

한편, 이날 항소심선고도 박씨가 '재판 보이콧'입장을 바꾸지 않아 궐석재판으로 진행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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