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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년간 항공사 세금 혜택, 대한항공·아시아나항공이 98% 차지”
“3년간 항공사 세금 혜택, 대한항공·아시아나항공이 98% 차지”
  • 이영선 기자
  • 승인 2018.09.26 16:4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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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처=각 사
[시사브리핑 이영선 기자] ‘갑질’ 논란으로 이슈의 중심에 섰던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 등 두 항공사가 지난 3년간 감면받은 세금 혜택이 1779억원로 전체의 98%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6일 자유한국당 민경욱 의원이 행정안전부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3년간 항공사별 지방세 감면 현황’을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지난 2015년부터 지난해까지 8개 항공사의 세금 감면액은 총 1815억원으로 조사됐다. 세목별로는 취득세가 1292억원, 재산세가 523억원을 기록했다.

항공사별로 살펴보면 대한항공이 취득세 1001억원과 재산세 349억원 등 모두 1350억원을, 아시아나항공은 취득세 291억원, 재산세 138억원 등 429억원을 감면받았다. 두 항공사에서 감면받은 세금만 1779억원으로 전체의 98%를 차지했다.

이 외에 진에어(12억5000만원), 티웨이항공(7억4000만원), 제주항공(6억2000만원), 이스타항공(5억4000만원), 에어부산(4억2000만원), 에어인천(3000만원) 등 6개사가 받은 세금 혜택은 전체의 2%에 불과했다.

정부는 지난 1987년 항공기 취득세는 100%, 재산세는 50% 감면제를 도입했다. 이후 이 제도를 유지하다 지난해 취득세만 60%로 감면율을 줄였다.

앞서 지난달 10일 행안부는 자산규모 5조원 이상 대형항공사는 취득세와 지방세 감면 대상에서 제외하는 내용의 지방세 관계 법률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이에 따라 개정안이 통과되면 내년 1월 1일부터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은 세금을 납부해야 한다.

민경욱 의원은 “정부로부터 각종 세제 혜택 등 지원을 받고 있었다면 거기에 상응하는 품격 있는 오너의 리더십과 경영 마인드를 보였어야 하는데 최근에 보여준 오너 일가의 ‘갑질’ 논란 등은 국민의 눈높이에 미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이런 가운데 항공협회는 지방세 감면 혜택 종료로 연간 수백억원의 비용 부담으로 항공기 도입 차질과 비용 경쟁력 등이 우려된다는 입장을 내기도 했다.

민 의원은 “이제 와서 세금 감면 혜택을 받지 못한다며 경쟁력을 운운하는 것은 구차한 변명에 불과하다”고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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