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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택지 정보 유출시 처벌 강화된다”
“신규택지 정보 유출시 처벌 강화된다”
  • 이영선 기자
  • 승인 2018.11.04 13:1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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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홍근 의원, 공공주택 특별법 개정안 발의
출처=박홍근 의원실
출처=박홍근 의원실

[시사브리핑 이영선 기자] 앞으로 개발제한구역(GB) 등의 신규 택지를 통한 공공주택사업 추진 시 지구지정 까지 보안조치 의무와 처벌이 대폭 강화될 전망이다.

공공주택사업은 LH 등 사업시행자의 지구지정 제안을 통해 관계부처·지자체 협의를 거쳐 지구지정 및 주민공람 등 순으로 진행된다.

특히, 주민공람 단계에서 행위제한 등 투기방지 대책이 수립되기 전까지는 보안을 유지해야 하는 게 일반적이다.

현재는 지구지정 전 까지 정보누설 방지조치 의무는 국토교통부 장관에게만 부여되나, 이번 법 개정을 통해 해당 의무를 지방자치단체, 지방공기업 등 지구지정 과정에서 협의 주체가 되는 모든 관계기관까지 확대한다.

아울러 현행법에는 정보 누설에 대한 별다른 처벌 조항이 없어 신규택지 관련 정보를 누설할 경우 공무원은 ‘형법’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등에 처해지고 민간인들은 별다른 처벌 조항이 없어 보안에 대한 경각심이 적은 편이었다.

하지만 이번 법 개정을 통해 처벌 조항이 신설돼 협의 과정 등에서 신규택지 관련 정보를 얻은자가 관련 정보를 누설할 경우 신분에 관계 없이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는 등 처벌 수위가 대폭 강화됐다.

이번 법 개정을 발의한 박홍근 의원은 “신규택지 관련 자료가 사전에 유출될 경우 부동산 투기 등 사회적 문제가 야기될 수 있는 만큼, 이번 법안 개정을 통해 신규 택지 관련 보안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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