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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관학교 같던 경찰대...일반 국립대처럼 ‘통합모집’
사관학교 같던 경찰대...일반 국립대처럼 ‘통합모집’
  • 이영선 기자
  • 승인 2018.11.13 13:4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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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브리핑 이영선 기자] 경찰 간부 양성 사관학교처럼 운영돼 온 경찰대학이 일반 국립대학교처럼 변경될 전망이다.

13일 경찰대학 개혁 추진위원회는 경찰대학 16개 개혁과제를 발표했다. 경찰청은 올 6월 경찰개혁위원회의 권고에 따라 박찬운 한양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를 위원장으로 하는 경찰대학 개혁 추진위원회를 발족했다.

위원회가 제시한 개혁과제 내용은 크게 ▲경찰대학 문호개방 ▲학사운영·생활지도 개선 ▲대학 운영의 자율성·독립성 확보 기반 구축 등 3가지다.

경찰대는 앞으로 일반인에게도 문호를 개방하는 차원에서 3학년 편입학 제도를 도입하고 입학연령 등 각종 제한을 완화한다.

편입학 제도가 도입되면 2021학년도부터 고졸 신입생 선발인원이 현재 100명에서 50명으로 줄고 이들이 3학년이 되는 2023학년도부터 재직경찰관 25명, 일반대학생 25명 등 50명이 같은 학년으로 편입해 총 정원 100명을 채운다.

아울러 신입생 입학연령 상한은 현재 입학 연도 기준 21세에서 41세로, 편입생은 43세로 완화되며, 기혼자도 입학할 수 있다.

경찰청 관계자는 “이와 같은 입시 변경사항은 법령 개정 후 신속히 공표하겠다”며 “재학 중 임신·출산·육아 휴학은 세부 기준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기존 12%로 제한하던 여학생 선발 비율도 폐지해 성별에 관계 없이 모집할 계획이다. 경찰청은 통합 선발하면 여학생 비율이 약 30%로 확대될 것이란 관측이다.

경찰청 관계자는 “현재 양성 통합 선발에 따른 체력기준을 연구 용역 중”이라며 “논의를 거쳐 2020학년도 혹은 2021학년도에 이를 도입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이와 함께 엄격한 학사·생활 관리도 완화한다. 2020학년도부터는 경찰대학 1~3학년생에 대해 의무합숙이나 제복 착용을 폐지한다.

아울러 졸업학점은 130~140학점으로 줄인다. 대신 인문소양‧토론중심 교육을 강화하는 등 민주시민으로서 역량을 우선 함양하도록 할 예정이다.

경찰대는 편입학 도입, 입학연령 제한 완화, 의무합숙 폐지를 위해 '경찰대학의 학사운영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개정을 추진한다.

군 전환 복무, 학비 전액 지원제도 등 경찰대학생에게 주어지던 각종 특혜는 폐지한다. 현재 경찰대학생은 졸업 직후 의경 소대장으로 군 복무를 대신하고 있다.

경찰청 관계자는 “의경제도가 2023년 전면 폐지됨에 따라 내년에 입학하는 경찰대생은 군 전환 복무가 불가할 수 있음을 입학 요강에 공지했다”고 강조했다.

학비 역시 개인 돈으로 내야 한다. 경찰청 관계자는 “경찰대가 있는 충남 지역 국립대 1년치 등록금(약 350만원 수준), 식비 등 생활비를 포함하면 적어도 개인이 연간 750만원 정도를 부담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학비 개인 부담제는 경찰대학 설치법 개정 이후 모집한 학생부터 적용할 예정이다. 또 자율적 대학 운영을 위해 경찰대학장은 개방직으로 전환한다. 현재는 치안총감(경찰청장) 바로 아래 계급인 치안정감(6명) 중 한 명이 임명된다.

경찰청 관계자는 “경찰대를 국립대학화 하는 데 필수 조건 중 하나가 경찰대학장을 민간 전문가로 임명해야 한다는 것”이라며 “이는 법률 개정 사항인데 국회 동의 등을 거치면 2020년쯤부터는 시행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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