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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국장 면세점’ 입찰 놓고 ‘형평성’ 논란
‘입국장 면세점’ 입찰 놓고 ‘형평성’ 논란
  • 남인영 기자
  • 승인 2019.03.17 13:1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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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국제공항 면세점 전경./출처=인천공항공사

[시사브리핑 남인영 기자] 정부가 중소·중견기업 육성을 신규 도입하는 입국장 면세점을 놓고 ‘형평성’ 논란에 휩싸였다. 관계 당국의 안일한 행정으로 인해 세계 1위 외국 대기업의 전용 놀이터로 전락할 것이란 지적이 나온다.

17일 인천공항공사에 따르면 지난 14일까지 진행된 인천국제공항 입국장 면세점 입찰에 듀프리토마스쥴리코리아, 에스엠면세점, 엔타스듀티프리, 그랜드 면세점 등 국내 중소·중견면세점 9곳이 참가한 것으로 전해졌다.

문제는 매출 10조원이 넘는 세계 1위 외국 기업인 듀프리가 45%의 지분을 차지하고 있는 토마스쥴리앤컴퍼니가 입찰에 참여했다는 점이다.

관련업계에서는 6년 전 김해공항 면세점 입찰 당시에도 문제가 됐던 사안이 그대로 재현되고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

면세업계 한 관계자는 “중소·중견으로 한정한 경기장에 글로벌 대기업의 자회사가 뛰어드니 당연히 반칙이라고 받아들일 수밖에 없을 것”이라며 “경쟁력에서도 분명히 차이가 날 것이 뻔한데 이들을 동일 선상에 놓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본다”고 꼬집었다.

이 같은 우려는 국회에서도 흘러나오고 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유성엽 의원은 “입국장 면세점의 도입 취지에는 내수 활성화와 국내 중소 면세기업들에 대한 지원이 한 축을 이루고 있다”면서 “그러나 기재부와 관세청의 안일하고 나태한 대응으로 인해, 우리 중소기업은 배제된 채 매출 10조원이 넘는 거대 공룡 외국 재벌만 배불려 주는 상황이 초래됐다”고 지적했다.

유성엽 의원은 “지난 2013년 김해공항 면세점 입찰에서도 같은 상황이 있었음에도, 또 다시 같은 일이 반복되는 것은 관계 공무원의 명백한 직무유기이며 유착까지도 의심해 봐야하는 상황”이라고 비판했다.

유 의원은 이어 “만약 중소기업 제한 입찰에 세계1위 대기업이 낙찰 된다면, 이는 대한민국 정부가 세계에 웃음거리가 될 뿐 아니라 이번 정부의 대표적인 무능 행정, 바보 행정으로 기록될 것”이라고 강하게 질책했다.

실제로 관세청은 지난 2013년 김해공항 면세점에 듀프리가 낙찰을 받자 이듬해 관세법 시행령을 개정해 자산총액 1조원 이상인 법인이 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100분의 30 이상을 직접적 또는 간접적으로 소유하고 있는 최다출자자인 기업은 중소·중견기업으로서의 지위를 누리지 못하도록 했다.

하지만 듀프리는 2017년에 기존 70%였던 지분을 45%로 낮추어 최다출자자를 탈피, 교묘히 제한을 빠져나갔고 그 결과 지난해 말 김해공항 면세점 운영에 재선정 됐다.

유 의원은 “도입 당시부터 상당히 많은 논란이 있던 제도를 청와대가 부담을 지면서까지 억지로 강행하였는데, 이제와 보니 ‘죽 쒀서 남 준 꼴’이 되었다”고 개탄하며, “외국 대기업만 배불려주는 입국장 면세점이라면, 국내 기업과 내수 활성화라는 도입 취지 중 하나가 무색해지는 만큼 전면적 재검토가 불가피하다”고 역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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