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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폭력, 피해자 요구 없이도 가해자 체포·처벌한다
가정폭력, 피해자 요구 없이도 가해자 체포·처벌한다
  • 이영선 기자
  • 승인 2019.03.19 11:1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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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픽사베이
출처=픽사베이

[시사브리핑 이영선 기자] 앞으로는 가정폭력이 발생할 경우 피해자의 요구가 없어도 가해자에 대해 체포 또는 처벌이 가능해 질 전망이다.

19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고용진 의원은 가정폭력 현장에서 현행범을 적극 체포할 수 있도록 응급조치를 강화하고, 피해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가해자를 처벌하는 내용의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폭행, 협박 등의 가정폭력범죄에 대해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도 공소를 제기할 수 있도록 해당 범죄를 ‘반의사불벌죄’에서 제외하고, 현장 출동 경찰의 응급조치 유형에 ‘가정폭력행위자에 대한 현행범인의 체포’를 신설했다.

아울러 ‘가정의 평화와 안정’, ‘가족구성원의 인권 보호’를 병렬적으로 나열하여 가정 보호를 우선시하는 내용의 목적 조항을 개정하여, 가해자 처벌과 피해자 보호의 원칙을 강조했다.

현행법은 경찰이 가정폭력 신고를 접수하면 즉시 현장에 출동하여 응급조치를 취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응급조치 유형에 가해자의 현행범 체포가 명시돼 있지 않아 개정의 필요성이 제기돼 왔다.

앞서 지난해 11월 정부도 관계부처 합동 ‘가정폭력 방지 대책’을 통해 응급조치 유형에 현행범 체포를 추가하겠다고 방침을 밝힌 바 있다.

고용진 의원이 마련한 이번 개정안은 김병욱, 박정, 변재일, 송갑석, 신창현, 오영훈, 이규희, 이훈, 주승용 의원이 공동발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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