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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타벅스, 성추행 사건 늑장대응 일파만파
스타벅스, 성추행 사건 늑장대응 일파만파
  • 남인영 기자
  • 승인 2019.03.31 11:1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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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파이낸셜리뷰
출처=파이낸셜리뷰

[시사브리핑 남인영 기자] 세계적인 커피점문점 스타벅스가 3차례나 성추행 사건의 가해자로 지목된 가해 직원과 피해 직원을 한 공간에서 일하게 했다는 보도가 나오며 파장이 일파만파다.

여기에 성폭력 신고가 접수되면 즉시 피해자와 가해자를 분리해야 한다는 스타벅스 성폭력 관련 내부 매뉴얼까지 존재함에도 지켜지지 않은 것으로 알려지며 점입가경의 형국으로 치닫고 있다.

스타벅스 측은 인력 상황 때문에 어쩔 수 없었다고 해명했지만 비난 여론은 좀처럼 수그러들지 않고 있다.

SBS가 30일 보도한 내용에 따르면 지난 2월 서울의 한 스타벅스 매장에서 근무한 지 2년이 된 20대 여직원 A씨의 증언을 토대로 성추행 사건을 본사에 신고했지만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을 뿐 아니라 심지어 보름 가까이 같은 매장에서 근무하게 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같은 지점에서 일하던 선배 직원 B씨에게 3차례 성추행을 당했다고 주장했다. 고민 끝에 일주일 뒤 본사에 문제를 제기했지만 본사는 2차례 면담뿐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았다. 신고 후에도 같은 지점에서 보름 가까이 일했다.

이는 성폭력 신고가 접수되면 피해자와 가해자를 즉시 분리해야 한다는 스타벅스 성폭력 관련 매뉴얼을 어긴 것이다. 매뉴얼에는 해당 사건을 인지 후, 근무 시간이 겹치지 않도록 분리하고 다음날부터 가해자를 다른 곳으로 파견 조치할 수 있다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전해진다.

A씨는 SBS에 “지나가다가 비슷한 얼굴만 봐도 심장이 뛰고 가해자는 너무 잘 지내는 것 같아 고통스럽다”며 “나는 분명히 이 사람과 같이 일하는 게 불안하다고 호소했지만 성범죄를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하는 것 같다”고 말했다.

가해자로 지목된 B씨는 신고 14일 후인 지난 7일에야 정직 처분을 받았다. 하지만 B씨가 정직 처분을 받은 건 A씨 때문이 아니었다. B씨는 과거에도 성추행으로 한 차례 징계를 받았었고 A씨 사건이 있기 전에도 또 다른 성추행 사건에 연루됐다.

두 번째 성추행 사건의 징계가 7일에야 내려진 셈이다. 정직 처분 후에도 이의제기 절차를 밟아야 한다며 또 다른 매장에서 열흘가량 더 근무했다.

이에 대해 스타벅스 측은 당시 인력 상황 때문에 어쩔 수 없다고 해명했다고 전해졌다. 그러나 여러 차례 성추행 사건을 일으킨 직원에 대한 징계가 신속히 이뤄지지 않았다는 점에서 비난 여론이 거세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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