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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상위 고소득자, 평균소득자보다 세액 증가율 낮아
최상위 고소득자, 평균소득자보다 세액 증가율 낮아
  • 이영선 기자
  • 승인 2019.04.21 10:1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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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픽사베이
출처=픽사베이

[시사브리핑 이영선 기자] 2012년부터 2017년까지 6년간 평균소득자의 세액 증가율이 상위 0.1% 초고소득자 세액 증가율보다 높았다는 분석이 나왔다.

21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정우 의원이 국세청에서 제출받은 통합소득 자료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평균소득에 수렴하는 소득 상위 34% 구간 통합소득자의 결정세액은 2012년 807억6900만원에서 2017년 1426억7200만원으로 76.6% 증가했다.

같은 기간 초고소득자가 속한 소득 상위 0.1% 구간 통합소득자의 결정세액은 6조5982억500만원에서 10조5409억8700만원으로 59.8% 증가해, 평균소득 구간보다 증가율이 낮았다.

중위소득(전체 소득신고자를 소득순으로 줄 세웠을 때 정확히 중간에 위치한 소득) 구간 통합소득자 결정세액은 2012년 327억600만원에서 2017년 506억4200만원으로 54.8% 늘었다.

2012∼2017년의 결정세액 증가율과 통합소득 증가율을 비교해보면, 결정세액이 76.6% 늘어난 평균소득 구간의 경우 통합소득은 5조6305억4100만원에서 7조6634억6100만원으로 36.1% 증가했다.

결정세액이 59.8% 증가한 상위 0.1% 구간은 통합소득이 22조4401억4300만원에서 33조1389억8천만원으로 47.7% 늘었다. 0.1% 초고소득자는 평균소득자보다 소득 증가율은 높고 세액 증가율은 낮았다.

김정우 의원은 “2012년 이후 네 차례 소득세법 개정으로 초고소득자 세율을 높여왔으나, 2017년까지도 평균소득자의 세 부담 증가율이 초고소득자보다 상대적으로 더 높게 나타나는 추세”라고 말했다.

김 의원은 이어 “2017년 이후 5억원 초과 구간 과세표준을 설정해 세율을 42%까지 높이는 세법 개정이 이뤄진 만큼 2018년 귀속분은 어떤 양상을 보이는지 확인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평균소득자, 중위소득자 등 중산층 납세자에게 과도하지 않은 적정한 세 부담이 이뤄지도록 하고 조세 본연의 기능인 소득재분배를 강화해나가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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