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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일부터 교통사고 발생시 일방과실(100:0) 늘어난다”
“30일부터 교통사고 발생시 일방과실(100:0) 늘어난다”
  • 전완수 기자
  • 승인 2019.05.30 09:2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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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픽사베이
출처=픽사베이

[시사브리핑 전완수 기자] 앞으로는 교통사고 발생시 관행처럼 여겨져왔던 ‘무조건 쌍방과실’ 비율이 줄어들 전망이다.

30일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손해보험협회는 이날 부터 예측하기 힘든 자동차 사고에 대해 가해자의 100% 과실을 적용하는 내용 등이 담긴 '자동차 사고 과실비율 인정기준'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현재 손해보험사들은 피할 수 없는 자동차 사고라도 '피해자에게도 일부 과실이 있다'고 관행적으로 판단해왔다. 차대차 사고 과실비율 기준 57개 중 일방과실(100:0) 기준은 9개로 15.8%에 불과했다.

하지만 앞으로는 피해자가 피할 수 없는 사고 등은 가해자의 일방과실로 인정하는 기준이 신설되고 일부 과실비율도 변경된다.

예를 들면, 직·좌신호에서 직진 차로로 가던 차가 좌회전을 하면서 직·좌차로에서 직진하는 차와 부딪힌 경우, 기존에는 쌍방과실로 처리되곤 했지만 이날부터는 직진 차로에서 좌회전한 차의 100% 과실로 규정된다.

아울러 직선도로에서 점선 중앙선을 침범해 앞 차량을 추월하다 사고를 낸 경우에도 후속 차량에 대해 일방과실이 적용된다. 현재까지는 앞 차량은 20%, 추월 차량은 80%의 과실이 인정됐다.

또한 자동차가 자전거 도로를 침범해 자전거와 부딪힌 경우 과실비율 기준이 따로 없었지만 이날부터는 자동차에 100% 과실이 적용된다.

이 외에도 교차로에서 녹색 신호에 직진하는 차가 긴급상황으로 적색 신호에 직진하는 구급차와 부딪힌 경우, 구급차의 과실비율은 40%로 정해진다.

이번에 마련된 과실비율 인정기준은 스마트폰 앱 '자동차 사고 과실비율 인정기준'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다. 또한 손해보험협회나 과실비율분쟁심의위원회 홈페이지에서도 찾아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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