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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부터 중환자 건강보험 확대 적용...최대 75%↓
7월부터 중환자 건강보험 확대 적용...최대 75%↓
  • 전완수 기자
  • 승인 2019.06.06 01:3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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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이미지는 기사 내용과 관련 없음./출처=픽사베이
본 이미지는 기사 내용과 관련 없음./출처=픽사베이

[시사브리핑 전완수 기자] 오는 7월부터 응급·중증환자에 대한 건강보험이 확대 적용돼 환자부담이 최대 75% 가량 줄어들 전망이다.

5일 보건복지부는 건강보험정책 심의위원회을 열고 이 같은 내용을 주요 골자로 한 '응급실·중환자실 2차 비급여의 급여화 추진계획'을 발표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7월 1일부터 응급·중증환자의 모니터링과 수술·처치 관련 105개의 의료행위 및 치료재료에 대해 건강보험을 적용할 계획이다.

이번에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의료행위 및 치료재료는 ▲인플루엔자 바이러스 감염 조기 진단 ▲심장질환자 심박출량 모니터링 ▲식도로 마취중 환자 심장, 호흡소리, 체온 감시 ▲식도, 항문, 방광으로 환자 체온 모니터링 등 검사․모니터링 분야 18개와 ▲후두마스크 ▲치료목적 체온 조절요법용 ▲배액관고정용판 등 수술·처치 분야 총 87개 항목이다.

정부는 이번 대책으로 의료기관 전체에서 약 632억원의 비급여 부담을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기존에 환자가 전액 부담하던 검사비 및 소모품 비용도 최대 4분의 1로 줄어들 전망이다.

예를 들면, 심장질환자의 심장박출량 등 심장 기능 모니터링은 기존에 비급여로 6만4000원 내외 비용 부담이 발생했으나, 건강보험이 적용되면 2만6000원만 부담하면 된다.

아울러 호흡이 곤란한 응급환자의 신속한 기도 확보를 위한 후두마스크도 비급여로 부담하던 평균 3만9000원 비용이 1만8000원으로 줄어들게 된다.

복지부 관계자는 "환자들의 비용부담 감소와 함께 긴급한 응급상황에서 중증환자 진료에 필요한 수술재료, 처치 등이 보다 원활하게 제공됨에 따라 응급․중환자 진료의 질적 수준도 개선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응급·중환자의 초음파 검사에도 건강보험이 적용될 예정이다. 정부는 이를 통해 50억원 규모의 비급여를 해소하고, 환자 부담을 3분의1 수준으로 줄일 것으로 분석했다.

또한 정부는 응급실과 중환자실에 건강보험 적용이 확대되면 병원 손실이 커질 수 있기 때문에 적정수가 보상 방안도 별도로 검토할 계획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응급실과 중환자실의 비급여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을 통해 중증환자 의료비 부담을 경감하고 시의성 있게 충분한 치료가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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