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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오롱티슈진, 품목허가 취소→잇따른 소송→상장폐지(?)
코오롱티슈진, 품목허가 취소→잇따른 소송→상장폐지(?)
  • 전완수 기자
  • 승인 2019.06.17 09:2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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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코오롱그룹
출처=코오롱그룹

[시사브리핑 전완수 기자] 코오롱티슈진의 ‘인보사 케이주’ 사태가 파국으로 치닫는 형국이다.  식품의약안전처가 품목허가를 취소하면서 줄소송이 전개된데다 증권시장에서는 상장폐지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17일 증권업계에 따르면 한국거래소는 코오롱티슈진의 상장폐지 실질심사 실시 여부를 이번 주 중 발표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오는 18일로 예정된 식품의약품안전처 청문회 이후 인보사의 허가 취소 결정이 유지될 지 여부가 변수다. 거래정지로 발이 묶인 개인 투자자들은 상장폐지 시 손실을 우려하며 거래소 결정에 눈을 떼지 못하고 있다.

지난 16일 한국거래소 측은 규정에 따라 오는 19일 이전에 상장폐지 실질심사 여부를 결정할 계획으로 현재 코오롱티슈진 측으로부터 자료를 제출받아 검토하고 있다는 입장을 내비쳤다.

다만 필요한 경우 15거래일을 추가로 연장할 수 있어 결론이 더 늦어질 수 있다고 전해진다.

한국거래소는 지난달 28일 식약처가 인보사 허가를 취소하자 코오롱티슈진의 주식 거래를 중단하고 상장폐지 실질심사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 심사 대상이 되면 거래소 기업심사위원회는 코오롱티슈진의 상장폐지 여부 심의에 착수하게 된다.

인보사 케이주./출처=코오롱티슈진
인보사 케이주./출처=코오롱티슈진

오는 18일로 예정된 식약처 청문회가 변수로 작용할 수 있어 거래소는 신중한 모습이다. 식약처가 앞서 발표한 인보사 허가 취소 결정은 행정절차법에 따라 청문 및 이의제기 절차를 거쳐 최종 확정된다.

식약처는 이날 청문회를 통해 품목허가취소, 임상시험계획 승인취소 등 행정처분에 대한 코오롱생명과학의 의견을 듣고, 19일까지 인보사 의약품 회수 및 폐기와 관련한 의견을 제출받을 계획이다.

이번 청문회에서 코오롱 측은 식약처가 지적한 ‘고의적 누락’ 등에 대한 해명에 집중해 제재 조치를 감경하는데 주력할 계획이다. 식약처의 결정에 대한 반박자료가 받아들여지면 허가취소 결정은 중단될 수 있다.

코오롱 측은 일단 청문회에서 식약처의 입장을 반박하는데 주력한다는 방침이다. 만약 식약처에서 코오롱 측의 주장을 받아들일 경우 거래소의 상장폐지 실질심사 대상 여부 결정에도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다만 관련업계에서는 그동안 드러난 사실관계를 감안하면 식약처가 결정을 번복할 가능성은 희박한 것이란 게 중론이다. 이에 따라 상장폐지 가능성도 높다는 의견에 지배적이다.

증권업계 한 관계자는 “코오롱티슈진은 2017년 11월 코스닥시장 상장을 앞두고 식약처에 제출한 것과 같은 자료를 상장심사용으로 제출했는데 이 자료가 허위로 밝혀졌다”고 지적했다.

같은 관계자는 이어 “상장 적격성 실질심사 사유인 '중요한 사항의 공시 누락 및 허위 기재'에 해당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그는 “코오롱티슈진은 현재 인보사 외에 다른 뚜렷한 수익원이 없어 인보사 허가취소 상태가 지속되면 다른 실질심사 사유인 '주된 영업이 정지된 경우'에도 해당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코오롱그룹 이웅렬 전 회장./출처=코오롱
코오롱그룹 이웅렬 전 회장./출처=코오롱

코오롱티슈진의 상장폐지 위기에 막대한 투자금을 날릴 위기에 처한 개미 투자자들은 당황하는 모습이 역력하다.

금융감독원 공시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코오롱티슈진의 소액주주는 5만9000여 명으로, 주식수는 451만6000여 주(지분율 36.66%)에 이른다.

같은 기간 소액주주가 보유하고 있는 주식 가치는 약 1950억원이었다. 거래정지 직전인 지난 5월 28일 종가는 8010원으로 지난해 말 4만3150원의 5분의 1 수준으로 급락한 상황이다.

소액주주들의 소송도 이어지고 있다. 지난달 27일 제일합동법률사무소가 코오롱티슈진 소액주주 142명과 함께 이우석 코오롱티슈진 대표와 이웅렬 전 코오롱그룹 회장 등 9명을 상대로 65억원 규모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이어 같은 달 31일 법무법인 한누리는 코오롱티슈진 주주 294명이 회사와 등기이사 등을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에 93억원 규모의 손해배상 청구 소장을 제출했다.

도한 법무법인 한결을 통해서도 300명 가량이 소송 참여 의향을 밝혔으며, 이들의 피해액 추산 규모는 10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전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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