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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한금융, 퇴직연금 수익 없으면 수수료도 없다
신한금융, 퇴직연금 수익 없으면 수수료도 없다
  • 서재호 기자
  • 승인 2019.06.17 09:4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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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병용 신한금융그룹 회장./출처=신한금융
조병용 신한금융그룹 회장./출처=신한금융

[시사브리핑 서재호 기자] 신한금융그룹이 다음달부터 수익이 나지 않은 퇴직연금은 수수료를 받지 않기로 했다.

17일 금융권에 따르면 신한금융은 그룹 차원의 매트릭스로 확대 개편한 신한 퇴직연금 사업부문의 첫 번째 프로젝트로 퇴직연금 수수료 체계를 다음달 1일부터 개편한다.

신한금융은 개인형 퇴직연금(IRP) 가입자의 계좌에 수익이 발생하지 않은 경우 수수료를 전면 면제하기로 했다.

이와 관련 10년 이상 장기 가입하면 운용·자산관리수수료를 최대 20%, 일시금이 아닌 연금방식으로 수령하면 연금 수령 기간 운용관리수수료를 30% 감면한다.

만 34세 이하에 가입하면 운용관리수수료를 20% 깎아준다. 모든 조건에 부합하면 총 70%의 수수료를 감면받는 것이다.

아울러 사회적 기업의 경우 수수료를 50% 우대하고 확정급여형(DB)·확정기여형(DC) 30억원 이하 기업과 IRP 1억원 미만 고객에게는 수수료 인하 등 혜택이 제공된다.

또한 확정급여형(DB)·확정기여형(DC) 퇴직연금의 경우 가입금액이 30억원 이하인 기업에 대해 운용관리수수료를 0.10∼0.20%포인트 인하한다. 사회적기업은 운영·자산관리수수료를 50%나 감면한다.

이와 함께 신한금융은 퇴직연금 수익률 제고도 추진한다. 그룹 내 자산운용(GIB)사업부문과 신한BNPP자산운용, 신한대체투자운용, 신한리츠운용 등 자본시장 자회사들과 협업한다는 방침이다.

신한금융은 지난 4월 고객 중심의 퇴직연금 비즈니스 업그레이드와 글로벌 최고 수준의 고객 수익률 시현을 통한 퇴직연금 사업자 도약을 위해 신한은행과 신한금융투자, 신한생명으로 구성된 퇴직연금 사업부문제를 출범시켰다.

이는 그룹 차원에서 상품의 다양화 및 수익률 제고 등 고객을 위한 가치 창출을 극대화하기 위해서다.

신한금융 관계자는 "선진화된 퇴직연금 서비스를 기대하는 고객의 니즈에 계속해서 부응해 나갈 계획"이라며 "그룹의 역량을 하나로 모아 고객들의 안정적 노후 지원 및 사회적 책임경영을 다하며 퇴직연금 시장을 선도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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