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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호진 전 태광그룹 회장, 3번째 상고심 끝에 ‘징역 3년’ 확정
이호진 전 태광그룹 회장, 3번째 상고심 끝에 ‘징역 3년’ 확정
  • 전완수 기자
  • 승인 2019.06.21 15:2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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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광그룹 본사 전경./출처=시사브리핑DB
태광그룹 본사 전경./출처=시사브리핑DB

[시사브리핑 전완수 기자] 횡령·배임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호진 전 태광그룹 회장이 대법원에서 상고심 재판만 3차례 받는 등 8년5개월여의 재판 끝에 징역형 실형을 확정받았다.

건강 등을 이유로 재판 기간에 7년 넘게 풀려나 있었지만 이른바 '황제보석' 논란에 휩싸이며 지난해 말 구속 수감된 이 전 회장은 결국 실형을 면치 못했다.

21일 대법원 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특경법)상 횡령 혐의로 기소된 이 전 회장의 3번째 상고심에서 징역 3년의 실형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뿐만 아니라 조세범처벌법위반(조세포탈) 혐의로 선고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벌금 6억원도 그대로 확정됐다.

이 전 회장은 실제보다 적게 생산된 것처럼 조작하거나 불량품을 폐기한 것처럼 꾸미는 방식으로 태광산업이 생산하는 섬유제품을 빼돌려 거래하는 이른바 '무자료 거래'로 총 421억원을 횡령한 혐의로 지난 2011년 재판에 넘겨졌다. 이 과정에서 2004년 법인세 9억3천여만원을 포탈한 혐의도 받았다.

1심과 2심은 검찰의 공소사실 상당 부분을 유죄로 판단하고 이 전 회장에게 징역 4년 6월을 선고했지만, 대법원은 1차 상고심에서 횡령 액수를 다시 정하라며 사건을 서울고법에 환송시켰다.

이후, 지난 2017년 서울고법은 파기환송심에서 횡령액을 206억원으로 산정해 이 전 회장에게 징역 3년6개월과 벌금 6억원을 선고했다.

하지만 2번째 상고심을 심리한 대법원은 지난해 10월 사건을 다시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 조세포탈 혐의를 횡령 등 다른 혐의와 분리해서 재판해야 한다는 취지였다.

다시 열린 파기환송심에서 재판부는 대법원 파기 취지에 따라 횡령과 배임 혐의에 대해 징역 3년, 조세포탈 혐의에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벌금 6억원을 선고했다.

3차 상고심을 심리한 대법원은 이번에는 '원심판결에 관련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최종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전 회장은 구속된 이후 간암 등을 이유로 구속집행정지에 이은 보석 결정으로 7년 넘게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았다.

그러나 언론 등을 통해 이 전 회장이 버젓이 음주·흡연을 하고 시내를 돌아다니는 모습 등이 목격되자 시민단체를 중심으로 '황제보석'이라는 비판과 함께 그를 구속해야 한다는 여론이 높아졌다.

지난해 12월 2차 파기환송심을 맡은 재판부는 이 전 회장의 보석을 취소했고, 이 전 회장은 구치소에 수감된 채 재판을 받아왔다.

한편, 이 전 회장은  태광그룹의 창업주인 고 이임용 전 회장의 3남으로 태어났다. 흥국생명 상무이사, 태광산업 대표이사 사장, 대한화섬 대표이사 사장 등을 거쳐 지난 2004년부터 2012년까지 태광그룹 회장을 지냈다. 현재는 태광그룹의 최대주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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