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D. 2024-04-26 14:24 (금)
예금보험공사 노조위원장, 뇌물수수 혐의로 구속
예금보험공사 노조위원장, 뇌물수수 혐의로 구속
  • 서재호 기자
  • 승인 2019.06.22 13:25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출처=시사브리핑DB
출처=시사브리핑DB

[시사브리핑 서재호 기자] 예금보험공사 노조위원장이 파산한 저축은행의 채권 회수 업무를 담당하면서 뇌물을 수수한 혐의를 받은 혐의로 구속됐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송경호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지난 21일 예금보험공사 노조위원장 H씨의 영장실질심사를 열고 “범죄혐의가 소명되고 증거인멸 및 도망의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H씨는 지난 2012년 파산한 T저축은행 관리 업무를 하면서 연대보증 채무를 줄여주는 대가로 A씨로부터 수천만원 상당의 금품을 챙긴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등을 받고 있다.

H씨는 T저축은행을 비롯한 파산한 저축은행들의 해외자산 회수를 위해 캄보디아에 파견 근무를 한 적이 있다.

이와 관련 예금보험공사 측은 해당 업무 처리 과정에는 문제가 없던 것으로 알고 있다고 설명한 것으로 전해진다.

현재 검찰은 T저축은행 대출에 연대보증을 섰던 A씨가 자산회수 과정에서 자신이 떠안게 된 빚을 줄이려고 H씨에게 뇌물을 건넨 것으로 보고 있다.

지난달 22일 검찰은 예금보험공사 사무실을 압수수색한 뒤 H씨를 소환, 대가성 여부 등을 추궁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어 지난 19일 H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법원에 요청했다.

H씨는 파산한 제2금융권 자산 관리·배당 업무를 하다가 지난 2017년 2월부터 예금보험공사 노조위원장을 맡은 것으로 알려졌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