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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초구청, 압수수색...“잠원동 건물 붕괴 관련”
서초구청, 압수수색...“잠원동 건물 붕괴 관련”
  • 이영선 기자
  • 승인 2019.07.26 14:1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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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시사브리핑DB
출처=시사브리핑DB

[시사브리핑 이영선 기자] 서울 서초구 잠원동 철거 건물 붕괴 사고를 수사 중인 경찰이 26일 오전 서초구청을 대상으로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26일 경찰청에 따르면 서울 서초경찰서는 이날 오전 10시부터 수사관 7명을 투입해 서초구청 건축과 사무실을 압수수색했다. 경찰은 확보한 압수물을 면밀히 분석해 구청 측의 관리·감독에 과실이 있는지 등을 확인할 예정이다.

지난 25일 잠원동 붕괴 현장 2차 합동감식을 벌인 경찰은 이날도 오전 9시부터 합동감식을 진행 중이다. 합동감식에는 과학수사계와 국립과학수사연구원, 서초구청, 소방 등 유관기관 관계자 20여명이 투입됐다.

경찰은 사고 현장 작업자로부터 “공사기간을 줄이려 부실 철거공사를 진행했다”는 진술을 확보하고 관련 정황이 있는지 수사 중이다.

해당 작업자는 경찰 조사에서 “돈과 시간을 아끼기 위해 계획서대로 작업하지 않았다”며 “조그만 포크레인으로 작업해야 하는데 대형 포크레인으로 빠르게 작업하다가 사고가 났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경찰에 따르면 건물주와 감리업체가 맺은 '철거공사감리 계약서'에서 철거 공사 기간은 올해 5월 29일부터 지난달 27일까지로 약 1달이었다.

하지만 서초구청 철거 심의 때 제출한 철거공사 기간은 지난달 29일부터 이달 10일까지로 13일 가량이 줄었다.

경찰은 철거 건물의 건물주와 서초구청 공무원, 감리인, 철거업체 관계자 등 8명을 입건해 조사 중이다.

이번 사고로 사망한 이 모씨(29) 유족 측 법률대리인은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 등으로 서초구청 건축과 공무원과 건축주, 감리인, 철거업체 관계자 등을 고소했다.

앞서 지난 4일 오후 2시23분 서울 잠원동에서 철거 공사가 진행 중이던 건물 외벽이 무너지면서 1명이 숨지고 3명이 다치는 사고가 발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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