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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광덕 “조국 일가, 수십억 채무 회피 의혹” 주장
주광덕 “조국 일가, 수십억 채무 회피 의혹” 주장
  • 이영선 기자
  • 승인 2019.08.17 15:3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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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청와대
출처=청와대

[시사브리핑 이영선 기자]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 일가의 42억원대 연대채무와 현재 이혼상태인 친동생 부부의 석연찮은 51억원대 양수금 소송이 조 후보자 인사청문회의 핵심 변수로 급부상했다.

자유한국당이 주광덕 의원은 지난 16일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조 후보자 동생이 부모와 함께 42억원대 연대채무를 지고 있던 본인 회사를 청산한 뒤 전처 조모씨와 함께 돌연 아버지가 이사장으로 있는 웅동학원을 대상으로 51억원대 양수금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고 허위 소송 의혹을 제기했다.

주 의원에 따르면 소송의 발단은 조 후보자 아버지가 대표로 있던 고려종합건설이 대출금을 갚지 못해 부도가 난 1997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이 회사를 대신해 빚을 갚은 기술신용보증기금(이하 기보)은 2000년대 초 연대보증을 섰던 조 후보자 부모와 동생, 동생이 대표로 있었던 고려시티개발주식회사 등에 구상금 청구소송을 내 승소했다.

하지만 조 후보자 일가는 이 돈을 상환하지 않았다. 조 후보자 부친은 지난 2013년 사망 당시 재산이 21원이었고, 기보의 구상채권 42억5000만원과 국세 7억5000만원 등 50억원 상당의 부채를 갖고 있었다고 주 의원은 주장했다.

해당 과정에서 조 후보자의 동생 부부는 석연치 않은 행보를 보인다. 연대채무가 있던 본인 회사(고려시티개발주식회사)를 청산하고 2006년 코바씨앤디라는 새 회사를 설립했다.

아울러 전처 조씨와 코바씨앤디는 곧바로 웅동학원을 상대로 51억원대 양수금 소송을 제기했다. 고려시티개발회사가 1996년 웅동학원 소유의 웅동중학교에서 공사를 하고 받지 못한 공사대금을 달라는 취지였다.

양수금 소송 판결문에 따르면 웅동학원은 재판에서 변론을 하지 않았고, 법원은 원고인 동생 부부 주장을 그대로 받아들여 승소 판결을 내렸다.

다만, 이들이 지난 2017년 8월 같은 내용의 양수금 청구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보아, 이때까지 웅동학원은 이 돈을 지급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이와 함께 조 후보자 부친이 사망해 동생이 연대채무를 지게 됐을 무렵 동생이 이혼을 한 것도 석연치 않다는 지적이다.

주 의원은 “모든 거래는 조 후보자의 동생과 전처 조씨 명의로 이뤄지고 있다”며 “재산을 은닉하고 채무를 면탈하기 위해 허위 이혼을 하고, 전 배우자에게 권리명의를 둔 것으로 강제집행면탈죄에 해당된다”고 지적했다.

주 의원은 조 후보자가 당시 웅동학원 이사로 이름을 올리고 있어 조 후보자 역시 책임에서 자유롭지 않다는 입장이다.

주 의원은 “고인이 된 후보자 아버지와 후보자가 봉이 김선달이 대동강 물을 팔아먹은 듯한 소송에 대해 묵인하고 인정했다면 의혹이 있을 수밖에 없다”며 “배임에 해당할 수도 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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