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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최순실·이재용 상고심...29일 오후 2시 생중계
박근혜·최순실·이재용 상고심...29일 오후 2시 생중계
  • 이영선 기자
  • 승인 2019.08.29 07:0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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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픽사베이
출처=픽사베이

[시사브리핑 이영선 기자] ‘국정농단’ 재판의 대법원 상고심이 TV와 주요 온라인 채널을 통해 생중계 된다.

대법원은 29일 오후 2시 대법원청사 대법정에서 실시될 국정농단 사건 상고심 선고를 페이스북과 유튜브, 네이버TV 등을 통해 생중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상고심 중계영상은 지상파 방송사와 종합편성채널 등에도 실시간 제공될 예정이어서 일반 TV를 통해서도 시청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

법원은 박근혜 전 대통령의 1심에서도 피고인 의사와 상관없이 선고를 생중계 한 바 있다.

대법원 내규인 '법정 방청 및 촬영 등에 관한 규칙'에 따르면 피고인이 동의하지 않아도 공공 이익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된 경우 법정 내 촬영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대법원 관계자는 “형사재판의 경우 당사자 동의가 없더라도 공공이익에 부합한다고 판단되면 선고를 촬영해 중계할 수 있다”며 “특히 상고심 선고는 피고인이 출석하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권리침해 가능성도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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