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멜론·엠넷 등 주요 음원사업자, 할인 혜택 부풀렸다 '덜미'
멜론·엠넷 등 주요 음원사업자, 할인 혜택 부풀렸다 '덜미'
  • 전완수 기자
  • 승인 2019.08.29 08:2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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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멜론' 초기 화면./출처=공정거래위원회
'멜론' 초기 화면./출처=공정거래위원회

[시사브리핑 전완수 기자] 카카오, 소리바다, 네이버, 삼성전자, 지니뮤직 등 5개 음원사업자가 할인 혜택을 부풀렸다가 공정당국으로부터 덜미를 잡혔다.

29일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들 5개 음원사업자의 위반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2억7400만원, 과태료 2200만원 부과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들 음원사업자는 할인혜택에 대한 정보를 허위 광고하거나 청약철회 정보를 부실하게 제공해 환불을 방해한 것으로 나타났다. 거래조건 정보를 제공하지 않고 사업자 정보를 표시하지 않기도 했다.

카카오는 자사의 음원서비스 플랫폼인 멜론에서 할인 행사를 진행하며 행사 이후 가격 인상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할인혜택을 받을 수 없는 것처럼 광고했다. 하지만 실제로는 가격 인상에 동의하지 않더라도 인상 전 가격을 유지했다.

지니뮤직은 엠넷을 통해 13종의 음원서비스 상품에 최대 68%의 할인혜택을 적용한다고 광고했지만 실제로 소비자들은 4.5~59.7%의 할인율만 적용받았다.

소리바다도 해피프라이스6 환상의 할인이라는 할인 행사를 하면서 모든 상품을 58% 할인된 가격에 이용할 수 있는 것처럼 광고했지만 실제로는 모바일 무제한 다운+음악감상 상품의 할인율만 58%였고 나머지 상품의 할인율은 40%에도 못 미쳤다.

카카오뮤직은 5·10·25·50곡 단위로 음원 상품을 판매하면서 결제 후 7일 내 서비스 이용 이력이 없는 경우에만 결제 취소가 가능하다고 안내했다.

하지만 전자상거래법상 소비자가 음원 상품 구입 후 일부 상품을 이용했더라도 사용하지 않은 상품에 대해서는 환불 받을 수 있다.

엠넷은 자동결제 상품을 판매하면서 이용기간 마지막 날에 다음 달 이용권에 대한 결제가 이뤄진다는 정보를 소비자에게 제대로 알리지 않았다.

5개 음원사업자는 음원서비스 초기화면에 사업자 정보를 표시하지 않기도 했다. 삼성전자가 운영하는 음원서비스인 밀크는 결제 취소를 고객센터를 통해서만 할 수 있도록 안내했다. 관련법에 따르면 사업자는 전자문서를 통해서도 청약철회 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

공정위는 카카오에 과징금 2억7400만원과 과태료 1150만원을, 소리바다와 지니뮤직에 각각 과태료 300만원, 650만원을 부과했다. 네이버와 삼성전자에는 시정명령과 과태료 50만원이 각각 부과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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