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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국정감사] 불법의료광고 다수...사각지대 여전히 존재
[2019 국정감사] 불법의료광고 다수...사각지대 여전히 존재
  • 전완수 기자
  • 승인 2019.09.23 07:1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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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술 안전성만 강조하고 부작용에 대한 표시는 하지 않은 의료 광고./출처=남인순 의원실
수술 안전성만 강조하고 부작용에 대한 표시는 하지 않은 의료 광고./출처=남인순 의원실

[시사브리핑 전완수 기자] 의료광고 사전 자율심의 시행이 1주년을 맞이한 가운데 “의료광고 심의 건수가 의료광고 위헌판결 이전 수준을 회복했으나, 여전히 불법의심광고 및 사전심의 사각지대가 많아 제도개선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23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남인순 의원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새로운 의료광고 자율 사전심의제도가 도입된 지난 1년간 의료광고 사전심의건수는 총 2만6932건으로 집계됐다.

건수는 위헌판결 이전 수준(2013년 2만3377건, 2014년 2만2300건, 2015년 2만2812건)을 회복했다. 의료법 위헌결정 이후 2016년 2321건, 2017년 1856건으로 90% 이상 급감해 사실상 사전심의제도가 중단된 바 있다.

앞서 지난 2015년 12월 헌법재판소는 의료광고 사전심의 의무화와 이를 위반한 경우 처벌하는 ‘의료법’규정에 대해 “각 의사협회가 수행하는 의료광고 사전심의가 행정권으로부터 자율성이 보장되지 않아 헌법이 금지하는 사전검열에 해당한다”며 위헌을 선언한 바 있다.

남인순 의원은 “위헌결정에 따라 행정권에 의한 사전검열의 위헌성을 제거하되, 의료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과 직결된 공공의 영역인 만큼 의료광고에 대한 합리적인 규제는 여전히 필요하다”고 입장을 전했다.

남 의원은 이런 관접에서 “행정기관이 아닌 독립된 자율심의기구에서 의료광고에 대한 사전 심의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고, 2018년 9월부터 민간 주도의 의료광고 자율심의를 실시하는 ‘의료법’ 개정안이 통과 및 시행 중”이라고 밝혔다.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자료에 따르면, 의료광고 중 성형광고 비율은 2018년 29.3%, 2019년 8월까지 24%로 증가했는데, 사전심의 위헌 당시 5%내외 임을 감안하면, 전체 의료광고 사전심의에서 성형광고가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는 것을 엿볼 수 있다.

한국인터넷광고재단이 실시한 ‘성형·미용 및 치과 진료분야’ 의료광고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주요 인터넷매체 6곳의 성형·미용 및 치과 진료분야의 의료광고 총885건 중 불법의심 의료광고는 239건(27.0%, 135개 의료기관)으로 확인됐다.

불법의심 의료광고 239건 중 199건(83.2%)은 현행 ‘의료법’상 의료광고 사전심의 대상에서 제외되는 인터넷매체인 ▲의료전문 어플리케이션 ▲의료기관 홈페이지·블로그 등이며, 나머지 40건(16.8%)은 사전심의 대상 인터넷매체에 포함되는 ‘인터넷뉴스서비스’이다.

또한 불법의심 의료광고의 주요 위반유형은 ▲부작용 등 중요정보 누락 101건(42.3%) ▲심의 받지 않은 광고 등 40건(16.7%) ▲치료경험담 광고 28건(11.7%) 상장·감사장·인증·보증·추천광고 24건(10%)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남인순 의원은 “의료광고 사전 자율심의제도가 안착되고 있는 것은 다행이지만, 애플리케이션, 의료기관 홈페이지·블로그 등의 인터넷매체는 의료광고 사전심의 대상에 포함되지 않아, 의료광고 사전심의 제도의 사각지대가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남 의원은 이어 “특히 인터넷매체 의료광고는 보다 강력한 사전심의와 사후관리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되는 바, “의료광고 사전심의 제도 운영을 점검 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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