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D. 2024-04-26 14:24 (금)
[항공브리핑] 국토부의 잇따른 ‘솜방망이’ 행정...“투명성·공정성 높인다”
[항공브리핑] 국토부의 잇따른 ‘솜방망이’ 행정...“투명성·공정성 높인다”
  • 전완수 기자
  • 승인 2019.09.23 16:25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출처=진에어
출처=진에어

[시사브리핑 전완수 기자] 앞으로는 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담보로 하는 항공산업의 특성상 철저히 규정대로 처리해야 함에도 ‘솜방망이’ 행정으로 일관했던 국토부의 행태에 제동이 걸릴 전망이다.

이에 따라 국내·국제항공운송사업 면허 발급 및 취소 과정의 투명성과 공정성이 한층 강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국토부, ‘진에어’에서 ‘에어프레미아’ 까지 솜방망이 행정 일관

지난해 8월 국토교통부가 항공법을 어기고 외국인 조현민(조 에밀리 리)을 등기임원으로 재직시킨 진에어에 대해 신규노선을 불허하는 수준의 제제를 결정했다.

당초 거론된 '면허취소' 처분의 경우 고용불안, 소비자 불편, 주주손실 등의 피해를 키울 수 있다는 전문가 의견을 수용했다는 게 국토부의 설명이다.

국토부는 미국 국적의 조현민이 2010년 3월부터 2016년 3월까지 등기임원으로 재직한 것을 이른바 ‘물컵 갑질’ 논란 이후 뒤늦게 확인한 바 있다.

외국인 임원 재직은 구 항공법 제114조 제5호 및 동법 제6조 제1항 제1호에 항공운송사업 면허 결격 사유로 규정되어 있고, 구 항공법 제129조제1항 제3호는 면허 결격사유에 해당하게 된 경우를 면허취소 사유로 규정하고 있다.

올해 3월 국토부로부터 신규 저비용항공사(LCC) 면허를 발급받은 에어프레미아는 이달 16일 국토부로부터 대표자 변경에 따른 항공운송사업 변경면허 신청에 대해 조건부 변경면허를 발급받았다.

현행 항공사업법령은 국제·국내항공운송사업자의 대표변경을 면허의 중요한 사항의 변경으로 정해 면허기준 충족여부와 결격사유 해당여부를 심사한 후 발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국토부는 신규 면허 발급 당시 제출한 사업계획을 지키지 못할 경우 면허 취소 조치를 내릴 수 있다고 한 바 있어, 국토부의 결정에 대해 관련업계의 우려의 목소리가 높다는 게 중론이다.

출처=에어프레미아
출처=에어프레미아

국회發 ‘항공사업법’ 개정...투명성·공정성 강화

23일 더불어민주당 박재호 의원은 국토부 내규에 의한 면허자문회의를 법률에 의한 항공운송사업면허심의위원회로 격상하는 한편, 위원회 구성 및 운영의 투명성·공정성을 담보하기 위한 내용의 ‘항공사업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국내·국제항공운송사업 면허를 발급하거나 취소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국토교통부장관 소속으로 ‘항공운송사업면허심의위원회’를 두도록 했다.

아울러 심의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15명 이내로 구성되며, 위원장은 국토부 장관이 맡도록 했다.

위원은 ▲국토부 및 관계 중앙행정기관에 소속된 3급 이상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 공무원 ▲변호사 또는 공인회계사의 자격이 있는 사람으로서 그 자격과 관련된 업무에 5년 이상 종사한 사람 ▲항공정책 및 항공사업 등과 관련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서 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중에 위촉하도록 했다. 

현행법은 국토부 장관이 면허를 발급하거나 취소하려는 경우에는 관련 전문가 및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들어 결정하도록 돼 있다.

이에 따라 국토부는 내규인 ‘국내 및 국제항공운송사업 신규 먼허 심사절차 등에 관한 기준’을 만들어 면허자문회의를 구성·운영 중이다.

하지만 면허자문회의 회의록과 위원 명단 등에 관한 사항은 사후에도 일체 공개되지 않고 있다. 내규에는 자문위원 선정과 관련, 이해관계인에 대한 제척 조항조차 없다.

특히, 자문위원 12명 중 5명이 항공정책을 담당하는 국토부 국·과장급 공무원으로 구성되고, 위원장(항공정책관)까지 겸하고 있어, 심사의 투명성 및 공정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 개정안에서는 심의위원회의 회의 일시 및 장소, 출석위원, 심의내용 및 의결사항이 담긴 회의록을 반드시 작성하고 보존하도록 의무화했다.

또한 회의록은 원칙적으로 공개하도록 했다. 다만, 영업비밀의 보호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위원회 의결로 공개하지 않을 수 있도록 했다. 특히, 개정안은 위원회 심의과정의 공정성 확보를 위해 위원의 결격 사유를 명확히 했다.

박재호 의원은 “국토부의 항공운송사업 면허 발급과 취소 업무는 국가 경제정책 뿐 아니라 국민의 안전과도 직결되는 사안인 만큼 보다 엄중하게 처리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이어 “심의기구의 구성 및 주요 심의 절차를 법률로 정하여 공정성과 투명성을 명확히 확보할 필요가 있다”고 법안 발의 배경을 밝혔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