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맥도날드 햄버거 위생 논란, 롯데리아·KFC·버거킹 에도 불똥??
맥도날드 햄버거 위생 논란, 롯데리아·KFC·버거킹 에도 불똥??
  • 이순호 기자
  • 승인 2019.10.30 17:2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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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시사브리핑DB
출처=시사브리핑DB

[시사브리핑 이순호 기자] 프랜차이즈 햄버거 전문점 ‘맥도날드’의 식품 위생 논란이 집중되면서 파장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최근 JTBC가 덜 익은 패티를 사용하거나 위생 불량한 주방을 보도하면서 사회적 충격을 일으키고 있다.

이런 가운데 4살 여아가 햄버거를 먹은 후 용혈성요독증후군(HUS) 진단을 받아 신장의 90%를 잃어버리는 사건에 대해 검찰이 재수사를 하기로 했다.

이런 한국맥도날드의 논란은 롯데리아, KFC, 버거킹 등 다른 프랜차이즈 햄버거 전문점에도 파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검찰 재수사 파장

지난 28일 JTBC는 맥도날드 직원이 매장에서 직접 찍어 제보한 사진을 공개했다. 해당 사진은 덜 익은 패티를 햄버거에 사용하거나 조리실 내 냉장고에 거미줄이 있고, 내부에 성에가 끼어 있는 사진이었다.

맥도날드는 이에 대해 “JTBC에 보도된 사진들은 올해 초 당사에 대해 고발장을 접수한 한 시민단체 온라인 카페에 올라와 있는 사진과 대다수 일치해 같은 인물로부터 제보를 받은 것으로 추정된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이 중에는 조작 또는 의도적인 촬영 정황이 담긴 사진도 있어 이들의 의도와 관련 행동에 깊은 우려를 표하지 않을 수 없다”고 밝혔다.

하지만 이 논란은 최근 검찰의 햄버거병 재수사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이경 더불어민주당 상근 부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4살 여아가 햄버거를 먹은 후 용혈성요독증후군(HUS) 진단을 받아 신장의 90%를 잃어 힘들게 버틴 지 만 3년이 넘은 가운데, 검찰이 재수사에 들어갔다”고 알려왔다.

검찰은 지난해 2월 피해자들의 발병이 맥도날드 햄버거에 의한 것인지 입증할 충분한 증거가 부족하다면서 한국맥도날드를 기소하지 않앗다. 하지만 검찰의 불기소 처분 후 맥도날드 측의 허위진술 교사 의혹이 불거지면서 검찰의 재수사가 착수됐다.

이런 가운데 덜 익은 패티 사용과 조리실 위생 논란 보도가 나가게 되면서 맥도날드에 대한 검찰 재수사는 탄력을 받게 됐다.

전수조사로 다른 햄버거 프랜차이즈 파장

위생논란이 불거지면서 한국맥도날드 측은 당장 전수조사를 하겠다고 밝혔다. 이는 비단 일부 매장에만 해당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스스로 이야기한 것이나 마찬가지다.

이런 이유로 업계에서는 비단 맥도날드 뿐만 아니라 롯데리아, KFC, 버거킹 등 다른 햄버거 체인점에도 불똥이 튈 것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무엇보다 한국맥도날드의 전수조사는 다른 프랜차이즈 햄버거 전문점의 전수조사를 요구하게 만들 것으로 예상된다.

벌써부터 시민단체들은 다른 햄버거 가게에 대한 전수조사를 해야 한다는 목소리를 내기 시작했다.

소비자들도 맥도날드의 위생상태 불량으로 인한 불안감을 다른 햄버거 전문점에도 갖게 되면서 소비자의 불신은 더욱 높아지고 있다.

이에 업계에서는 다른 프랜차이즈 햄버거 가맹본부가 선제적으로 전수조사를 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당국 승인 적절성 파장

이번 재수사 착수는 한국맥도날드 뿐만 아니라 관련 정부 당국의 승인 적절성에 파장을 일으킬 것으로 보인다.

한국맥도날드는 햄버거병 논란이 불거지면서 문제가 된 패티를 모두 소진했다고 관련 당국에 보고를 했다.

2017년 국정감사에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남인숙·정춘숙 더불어민주당이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한국맥도날드는 2016년 한해 동안 단 한 차례도 오염된 패티를 회수하거나 폐기 조치를 하지 않았다.

다시 말하면 정부 당국은 오염된 패티가 시중에 유통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런 가운데 이번 위생 논란이 불거지면서 정부 당국의 승인 적절성 논란은 도마 위에 오를 수밖에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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