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D. 2024-04-26 14:24 (금)
남인순 “제약사 발사르탄 구상금 납부율 21.5% 불과”
남인순 “제약사 발사르탄 구상금 납부율 21.5% 불과”
  • 전완수 기자
  • 승인 2019.11.18 18:59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출처=국민건강보험관리공단
출처=국민건강보험관리공단

[시사브리핑 전완수 기자]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발사르탄 사태’와 관련해 69개 제약사에 20억원 상당 건강보험 손실금을 청구했지만 26개 제약사만 구상금을 납부한 것으로 드러났다.

18일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이 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발사르탄 관련 구상금 고지결정 및 징수현황’ 자료에 따르면, 발사르탄 사태와 관련해 69개 제약사에 건강보험 추가 지출손실금에 대해 20억2900만원의 구상금 납부를 고지했다.

하지만 26개 제약사에서 4억3600만원의 구상금을 납부하는 것에 그쳐, 징수율이 21.5%로 저조한 것으로 확인됐다.

남인순 의원은 “건강보험공단은 지난해 발사르탄 성분 원료의약품에서 발암물질인 NDMA이라는 불순물이 확인돼 판매 중지되면서, 문제 의약품 교환 조치에 따라 공단이 부담하지 않아도 될 부담금을 지출했다”고 지적했다.

남인순 의원에 따르면 건강보험공단은 진찰료 10만9967명 9억6400만원과 조제료 13만3947명 10억6600만원 등 총 24만3914명 20억3천만원을 추가 지출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관련 남인순 의원은 “지난 9월 25일자로 69개 제약사를 상대로 구상금을 청구하였다”면서 “건강보험공단은 1차 구상금 납부기한인 10월 10일까지 징수율 4.8% 수준으로 저조하자, 10월 31일까지 2차 납부를 독려하였지만 납부한 제약사는 37.7%인 26개 제약사에 불과하고 징수율은 21.5%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건강보험공단은 “외부 법률자문 검토결과 제조사의 제조물 안전성 결함이 있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제조물책임법의 제조물 결함 사유’로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한 것으로 검토하였다”면서 “미납 제약사 43개사를 상대로 15억9300만원 규모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소송 제기를 검토하고 있다”고 전했다.

한편, 구상금 미납 제약사들은 공단의 손해배상 청구소송 시 공동 대응 또는 채무부존재 소송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