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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에셋 겨눈 공정위 ‘칼 끝’
미래에셋 겨눈 공정위 ‘칼 끝’
  • 서재호 기자
  • 승인 2019.11.21 09:0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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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에셋그룹 본사 전경./출처=시사브리핑DB
미래에셋그룹 본사 전경./출처=시사브리핑DB

[시사브리핑 서재호 기자] 공정거래위원회의 칼 끝이 박현주 회장이 이끄는 미래에셋그룹을 겨누고 있다.

일감 몰아주기를 통해 그룹 총수인 박현주 회장 일가에 부당한 이익을 제공했다고 결론 내리고 제재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21일 관련업계와 공정당국에 따르면 공정위는 최근 미래에셋그룹 총수 일가 사익편취 혐의에 대해 시정 명령과 과징금 부과 조치가 필요하다는 내용의 심사보고서(검찰의 공소장 격)를 미래에셋 측에 보내고 해당 안건을 전원회의(법원의 판결에 해당)에 상정했다.

보고서에는 박 회장과 미래에셋그룹 법인을 검찰에 고발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공정위는 이르면 연말 전원회의를 열어 제재 수위를 확정할 예정이다.

미래에셋그룹은 지주회사인 미래에셋컨설팅을 위해 계열사들이 일감을 몰아준 혐의를 받고 있다. 미래에셋 계열사가 부동산 펀드를 조성해 포시즌스 서울호텔, 블루마운틴컨트리클럽(CC) 등의 임대관리 수익을 미래에셋컨설팅에 몰아줬다는 의혹이다.

서울 광화문 포시즌스 호텔이 대표적이다. 미래에셋생명 등 미래에셋 계열사가 전액 출자한 사모펀드가 5000억원 규모 사업비를 조달해 건설된 이 호텔 관리는 미래에셋컨설팅이 맡았다.

임차료를 제외한 호텔 운영 수익은 모두 미래에셋컨설팅이 가져가는 구조다. 공정위는 이런 거래 과정에서 가격 산정, 사업기회 제공 등 특혜가 있다고 판단했다.

공정위 기업집단 현황 공시에 따르면 지난 5월 기준 박 회장이 미래에셋컨설팅 지분의 48.6%, 친족이 43.2%를 보유 중이다. 총수 일가 지분율이 무려 91.8%에 달한다.

미래에셋컨설팅은 그룹 모체인 미래에셋자산운용 지분을 32.9%, 미래에셋캐피탈 지분을 9.9% 보유하고 있다. 미래에셋캐피탈은 그룹 핵심 주력사인 미래에셋대우·미래에셋생명 지분을 각각 약 16.4%, 13.9% 갖는 구조다.

공정거래법은 자산 규모 5조원 이상 공시대상 기업집단 중 총수 일가 지분이 20~30% 이상인 경우 일감 몰아주기 제재 대상으로 규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제23조 2항에 따르면 대기업 총수 일가가 계열사를 통해 부당한 이익을 취하는 것을 금지한다. 부당 내부거래가 적발될 경우 관련 매출의 2~5%를 과징금으로 부과할 수 있다.

금융감독원은 지난 2017년 12월 미래에셋컨설팅이 계열사가 몰아준 일감으로 수익을 낸다고 보고 공정위에 미래에셋그룹에 대한 조사를 의뢰했다.

미래에셋 측은 호텔관리를 담당하는 컨설팅 업체가 3년간 수백억원대 적자를 내고 있어 배당을 받은 게 없다면서 공정위가 보낸 심사보고서를 토대로 자료를 제출하고 사실관계를 소명하겠다는 입장인 것으로 전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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