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당선자는 지난해 박연차 태광실업 회장으로부터 불법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구속 기소돼 지난해 9월 1심에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그리고 추징금 1억4천여만원을 선고 받고 석방된 바 있어 오는 11일 2심 선고를 앞두고 있다.
이 당선자에게 적용될 지방자치법 111조 1항 3호에 다르면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되지 않은 경우’ 지방자치단체장의 직무를 정지시키고 부지사가 그 권한을 대행하도록 하고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 당선자가 2심에서도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거나 대법원에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 될 경우 강원도지사에 당선되고도 직무를 보지 못하는 사상 최초의 희생자가 될 수 있으며, 이럴 경우 다시 한번 강원도지사 재보궐선거를 치러야 한다.
한편 이광재 당선자는 박연차 전 태광실업 회장과 정대근 전 농협중앙회장으로부터 2만달러를 받은 혐의를 받고 현재 재판에 계류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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