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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만원 위자료는 거부”...LG전자, 의류건조기 자발적 리콜
“10만원 위자료는 거부”...LG전자, 의류건조기 자발적 리콜
  • 전완수 기자
  • 승인 2019.12.19 10:3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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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LG전자
출처=LG전자

[시사브리핑 전완수 기자] LG전자가 ‘자동세척 기능 논란’이 일었던 의류건조기에 대해 자발적 무상 리콜을 실시하기로 했다.

19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LG전자는 지난 18일 의류건조기 무상서비스를 ‘자발적 리콜’로 전면 확대한다고 밝혔다.

LG전자는 “의류건조기의 결함이나 위해성이 확인되지 않았지만, 자발적 리콜을 실시함으로써 고객에 대한 진정성 있는 책임을 끝까지 다하겠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그동안 고객이 요청하면 제공해 왔던 콘덴서 자동세척 기능 강화, 개선 필터 등 성능과 기능을 개선하는 무상서비스를 확대해 찾아가는 무상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 강조했다.

현재까지는 불편을 느낀 사용자가 먼저 LG전자에 수리를 요청하는 방식이었지만, 앞으로는 LG전자가 먼저 고객에게 연락해 수리를 한다는 것이다.

LG전자는 자체 유통망인 베스트샵뿐만 아니라 양판점, 홈쇼핑, 온라인 오픈마켓 등에서 판매된 건조기도 구매 이력을 확보해 고객에게 찾아간다는 방침이다.

하지만 LG전자는 소비자분쟁위원회가 신청인들에게 위자료 10만원을 지급하라고 낸 조정안은 수용하지 않기로 했다.

LG전자는 “8월 소비자원이 내린 시정 권고를 모두 받아들여 무상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품질보증책임을 충실히 이행하고 있다”고 이유를 설명했다.

이에 대해 일부 소비자들은 “소비자에게 먼저 연락하겠다는 것 외에 달라진 것이 없다”며 반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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