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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년 이상 노후차, 신차 교체하면 개소세 70% 감면
10년 이상 노후차, 신차 교체하면 개소세 70% 감면
  • 전완수 기자
  • 승인 2019.12.24 13:3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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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낙연 국무총리가 23일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녹색성장위원회 회의를 주재,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출처=국무총리실
이낙연 국무총리가 23일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녹색성장위원회 회의를 주재,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출처=국무총리실

[시사브리핑 전완수 기자] 내년 상반기에 10년 이상 된 노후 경유차를 신차로 교체하면 개별소비세를 70% 감면받을 전망이다.

24일 정부는 국무회의에서 지난 1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소득세법, 법인세법,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에 따르면 10년 이상 된 휘발유차, 경유차, LPG차를 폐차하고 경유차가 아닌 신차로 교체하면 개소세율을 현행 5%에서 1.5%로 70% 낮춰 준다. 100만원 한도에서 감면해주며 6개월간 한시적으로 적용한다.

아울러 내년부터 1년간 한시적으로 설비 투자의 80%가량을 차지하는 대기업의 생산성 향상시설 투자에 대한 투자세액공제율이 1%에서 2%로 상향 조정된다.

중견기업은 기존 3%에서 5%로, 중소기업은 7%에서 10%로 공제율이 더 큰 폭으로 오르고, 적용 기간은 대기업의 2배인 2년으로 정했다.

이와 함께 의약품 품질관리 개선시설 투자세액공제는 올해 일몰 예정이었으나, 오는 2021년 말까지 연장했다.

국가식품클러스터 입주 기업에 대한 법인세 등 감면이 신설돼 2021년 말까지 한시적으로 운영된다. 소득세·법인세를 3년간 100%, 2년간은 50% 감면한다.

중소기업 접대비의 손금(필요경비) 기본 산입 한도를 2500만원에서 3600만원으로 올리고, 개인 자영업자와 법인의 수입금액별 접대비 손금 산입 한도도 확대된다.

이에 따라 중소기업의 접대비 손금 산입 한도는 6200만원, 개인 자영업자나 중견·대기업은 5천만원으로 각각 확대된다.

이에 대해 더불어민주당 김병욱 의원은 “기업 거래활동을 위한 접대비 지출이 늘어나게 되면, 골목상권이 활성화되고 경제 선순환을 통해 내수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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