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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불법식품 제조·판매행위 집중수사
경기도, 불법식품 제조·판매행위 집중수사
  • 이영선 기자
  • 승인 2020.01.05 12:4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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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시사브리핑DB
출처=시사브리핑DB

[시사브리핑 이영선 기자]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은 설 명절에 앞서 먹거리 안전을 위해 도내 제수용ㆍ선물용 농·축·수산물 및 가공식품 제조·판매업체와 대형마트·전통시장 등을 대상으로 집중 수사를 벌인다고 5일 밝혔다.

이번 수사는 9일부터 15일까지 진행하며 ▲무등록(신고) 제조ㆍ판매 ▲유통기한 경과 재료 사용 ▲원산지 거짓표시 ▲비위생적인 식품 취급 행위 등을 중점 수사한다.

특사경은 다양한 유형의 식품 수거·검사를 통해 적발된 위해식품은 압류조치 하고, 공급업체까지 추적 수사해 부정·불량식품 유통을 원천 차단한다는 계획이다.

경기도 특사경 관계자는 “명절을 앞두고 한 몫 챙기려는 부정 불량식품제조 업체가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며 “사전 예고를 하고 수사에 들어가는 만큼 적발된 업체에 대해서는 식품위생법 등 관련 규정에 따라 강력히 처벌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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