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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대한항공 ‘현미경’ 심사 들어간 사연
공정위, 대한항공 ‘현미경’ 심사 들어간 사연
  • 전완수 기자
  • 승인 2020.01.30 05:2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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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대한항공
출처=대한항공

[시사브리핑 전완수 기자] 공정당국이 대한항공에 대해 현미경 심사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져 그 배경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법무법인 태림이 소비자 1834명을 대리해 대한항공 마일리지 관련 약관의 불공정성 여부를 심사해 달라며 불공정 약관 심사신청서를 제출했다고 29일 밝혔다. 이와 관련 공정위는 대한항공 마일리지 개편안에 대해 불공정약관 심사에 착수했다.

앞서 지난달 13일 대한항공은 오는 2021년 4월부터 적용되는 마일리지 개편안을 발표했다. 하지만 해당 개편안에 포함된 마일리지 약관이 소비자들에게 불리하게 개편돼 개악 논란이 일었다.

공정위는 약관법에 따라 개별 약관의 불공정성 여부를 판단하고 소비자에게 현저히 불리한 약관이라고 판단될 경우 약관을 무효화할 수 있는 권한이 있다.

지난달 대한항공이 발표한 마일리지 개편안이 개악 논란에 휩싸인 것은 기존보다 마일리지 적립률이 낮아지고 공제율은 높아졌기 때문이다.

공정위는 이날부터 약관법 위반 여부 검토에 들어갔다. 공정위 관계자는 “법리를 검토하고 앞선 심결례, 마일리지 관련 판례 등을 참고해 (대한항공의 마일리지 개편안이 공정한지) 판단하겠다”며 “판단 시기는 현재 가늠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공정위는 개편안이 약관법상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한지 등을 살펴볼 전망이다. 문제가 있다고 판단하면 자진시정을 권고하고, 대한항공이 이를 수용하지 않으면 약관법에 따라 약관을 무효로 만들 수 있다.

공정위 관계자는 “만약 공정위가 약관이 무효라고 최종 결론을 내리게 되면 대한항공은 약관을 수정 또는 삭제해야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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