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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재 당선자, 직무정지 대상 아니다"
"이광재 당선자, 직무정지 대상 아니다"
  • 조규상 기자
  • 승인 2010.06.21 17:1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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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재 당선자에게 애초부터 적용될 수 없는 법"
6.2지방선거에서 한나라다의 유력한 후보인 이계진 후보를 물리치고 강원도지사에 당선한 이광재 당선자가 강원도지사 취임과 동시에 지방자치법에 의해 직무정지에 들어가게 되자 민주당이 지자법111조의 적용대상이 안된다고 밝혔다.

21일 오후 전현희 민주당 이광재 당선자 대책위 간사는 국회 정론관에서 브리핑을 갖고 “현행 지방자치법 제111조 제1항과 동항 제3호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금고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되지 아니한 경우 권한 대행을 하도록 하고 있어 여기서 주목해야 할 부분은 법의 적용대상 신분으로 지방자치법은 명백하게 법의 적용대상 신분을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라고 정하고 있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전 의원은 “그렇지만, 이광재 당선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아니고, 형을 선고받은 이유도 지방자치행정과 무관할뿐더러, 선고받은 시점 역시 지방자치단체장의 신분이 아니었으며,. 다만, 당선자에 불과함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적용하는 지방자치법 제111조는 자치단체장이 아닌 이광재 당선자에게 애초부터 적용될 수 없는 법”이라며 이 당선자의 직무정지에 대한 입장을 내놓았다.

민주당에 따르면 “이 당선자의 경우 지방자치법상의 권한대행의 사유가 당선 전에 발생한 일이고, 도지사의 업무와는 무관한 점, 당선자는 현재 구금되어 있거나 와병 중인 상태가 아니라는 점, 따라서 신체적·정신적으로 도지사의 업무 수행함에 있어 아무런 지장이 없고, 또한 이 당선자가 판결을 받은 시점은 지방자치단체장의 신분이 아니므로 지방자치법의 적용대상에서 제외된다는 점 등 이러한 이유로 이 당선자에게 권한대행이 필요한 아무런 법적 근거가 없다”고 반박했다.

그는 “정부가 이 당선자에게 법적 근거가 없는 직무정지나 권한대행이라는 무리한 법 적용을 한다면, 이는 위헌의 처분이라는 점을 분명히 한다.”며 “오히려 이 당선자가 도민들이 도지사로서 강원도를 위해 일하라는 도민들의 명령을 무시하고 도지사 업무를 수행하지 않을 경우 이야말로 국민들의 민심을 외면하는 직무유기를 하는 것으로 헌법과 법률에 위반되는 처사라고 할 것”이라고 밯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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