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2지방선거에서 한나라다의 유력한 후보인 이계진 후보를 물리치고 강원도지사에 당선한 이광재 당선자가 강원도지사 취임과 동시에 지방자치법에 의해 직무정지에 들어가게 되자 이 당선자가 지자법111조의 적용에도 불구하고 1일부터 도지사직을 수행하겠다고 밝혀 파문이 일 것으로 보인다.
이광재 강원도지사 당선자는 22일 "7월1일 취임식과 함께 직무에 나선다"고 밝히고 “도민이 뽑은 도지사가 도민의 열망이 담긴 사업을 전진시키려고 노력하는 것은 당연하다”며 “직무 수행에 대한 강한 의지를 밝혔다.
한편 행안부는 “이 당선자가 직무를 수행해도 모두 무효가 되며, 이런 상황이 계속되면 강원도정은 엄청난 혼란과 행정력 낭비 등을 초래하게 될 것”이라고 말하고 “도지사 권한을 대행하는 행정부지사를 중심으로 강원도가 위법사항에 대해 자체적으로 처리할 것”이라고 밝혀 정부와 정면대결 양상으로 발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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