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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집시법은 촛불집회 금지법, 강경 대응”
민주 “집시법은 촛불집회 금지법, 강경 대응”
  • 조수연 기자
  • 승인 2010.06.26 11:0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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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은 행안위에서 여야가 충도하고 있는 집시법 개정안과 관련해 ‘촛불집회 금지법’으로 명명하고 한나라당의 처리 강행 움직임에 적극 대응키로 했다.

전현희 대변인은 25일 의원총회에서 “앞으로 집시법을 촛불집회 금지법으로 명명하고 대응하기로 했다”며 “한나라당은 30일까지 개정되지 않을 시에는 큰 혼란이 오고 헌법이나 법률위반이라는 말을 하고 있는데 현행 집시법이 충분히 혼란을 방지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말려들 필요가 없다”고 말했다.

전 대변인은 또 “촛불집회 금지법은 원칙적으로 집시법 10조(일몰 후 일출 전 옥외집회 금지)를 삭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헌재에서 위헌 판결을 받은 조항이기 때문에 이 조항을 삭제하는 것이 헌재 판결에 부합하는 조치이고 기존의 집시법과 유사한 법을 만든 것이 오히려 위헌이고 개악”이라고 강조했다.

전 대변인은 한나라당의 촛불집회 금지법 개악안의 문제는 첫째, 헌재가 위헌 판결을 낸 조항을 시간만 약간 바꾼 채 그대로 하는 내용으로 제대로 된 입법을 한 거라 볼 수 없다는 것, 둘째는 국민의 기본권, 집회의 자유를 침해했기 때문에 위헌소지가 남아있고 헌재가 금지한 과잉금지원칙에도 위배된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사전 신고, 주거지나 학교 근처의 집회 제한, 소음발생 우려시 제한 등 현행 집시법을 그대로 적용을 하더라도 충분히 집회로 인한 혼란을 막을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있다”며 “그래서 야간 집회 금지 조항을 삭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강조했다.

전 대변인은 “민주당의 여러 의원이 발의했는데, 천정배 의원은 질서유지인을 둘 것을 조건으로 전면전인 야간집회를 허용하는 안을 냈고 강창일의원은 이 조항을 삭제하는 안을 냈고, 강기정 의원은 12시부터 6시까지 일정장소에서 집회를 금지하는 절충안을 냈다”고 밝혔다.

이화경 기자 leeghkrud@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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