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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통신 가입할 때 소비자 부담 ‘천원’ 줄어든다”
“이동통신 가입할 때 소비자 부담 ‘천원’ 줄어든다”
  • 서재호 기자
  • 승인 2020.03.07 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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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국회
출처=시사브리핑DB

[시사브리핑 서재호 기자] 앞으로 이동통신사에 가입할 때 소비자 부담이 1000원 줄어들게 될 전망이다.

7일 국회에 따르면 지난 6일 국회 본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인지세법 개정안이 통과됐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해 기획재정위원회 합의사항을 반영한 것이다. 국무회의를 거쳐 다음달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이번 개정에 따라 인지세 과세대상에서 통신서비스 가입신청서가 제외된다. 정부는 이를 통해 가계 통신비 인하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또한 모바일 상품권 인지세 과세기준은 3만원 초과→5만원 초과로 상향 조정된다. 다만 판매일로부터 7일 이내에 판매가 취소돼 전액 환불‧폐기된 분량은 제외된다.

이날 국회에서는 관세사법 개정안도 통과됐다. 공직에서 퇴임한 관세사의 비위를 방지하기 위해 관세사 등록신청 및 징계시 공직퇴임관세사 여부를 기재하도록 한다.

아울러 모든 관세사에게 수임실적을 작성·제출하도록 의무도 부여한다. 또 관세사가 세관공무원과의 연고 관계 등의 선전을 금지하는 의무를 신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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