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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전 총리측, 검찰 편법수사 중단 촉구
한 전 총리측, 검찰 편법수사 중단 촉구
  • 조규상 기자
  • 승인 2010.07.12 15:5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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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족은 형사소송법에 따라 법정 증언 거부할 권리 있어"
한면숙 전 총리에 대한 불법정치자금 수수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검찰이 한 전 총리의 여동생을 검찰이 기소전증인신문의 대상으로 신청했으나 출두를 거부한 혐의로 벌금 300만원을 선고하자 ‘한명숙 공대위‘가 12일 검찰의 이같은 처분이 부당하다면서 법조문을 들어 조목조목 반박하고 나섰다.

공대위는 이날 한 전 총리의 검찰 수사에 대해 △한 전 국무총리에 대한 검찰의 부당한 표적수사가 09년 11월부터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고. 7개월이 넘는 기간 검찰은 피의사실 공표와 언론 플레이를 되풀이 하며 전 정부의 국무총리에 대한 흠집 내기에 몰두해 공대위는 그동안 검찰의 이런 불법, 부당한 수사방식을 결코 인정할 수 없음을 거듭 분명하게 밝혀왔고.

△곽영욱 전 대한통운 사장의 오락가락하는 코미디 같은 진술로 범벅된 뇌물수수혐의에 대한 무죄판결이 채 선고되기도 전에, 검찰은 다시 한 전 총리에 대한 정치자금법위반이라는 혐의를 언론에 흘리는 방법으로 무죄판결의 의미를 깍아 내렸고, 정치자금법 수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자 기소 전 증인 신문이라는 또 하나의 편법적 방식으로 한 전총리의 여동생을 법정에 세워서 조사하겠다고 나서고 있으며.

△검찰이 기소전증인신문의 대상으로 신청한 사람은 한 전 총리의 여동생으로 범죄혐의자의 친족은 형사소송법에 따라 법정에서 증언을 거부할 권리를 가지고 있어 검찰은 범죄혐의자의 친족이 자발적으로 협력하지 않는 이상 그 진술을 강제할 수 없으며 친족의 증언 외에 다른 객관적이고도 합리적인 증거들을 찾아내어 기소여부를 결정하여야 하며.

△그럼에도 검찰이 비록 절차상 적법성의 모양을 갖추었다고는 하나 여동생의 증언을 보고 기소 방향을 정하겠다고 하면서 법원에 기소 전 신문을 신청한 것은 결국 검찰 스스로 혐의를 입증할 아무런 증거를 가지고 있지 않음을 인정하고 있는 것이며, 또한 여전히 정치자금법 수사가 한 총리에 대한 정치적 의도 하에 진행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으로.

△한명숙 전 총리는 지난 4월9일 무죄판결을 받은 때와 똑같이 이번 사건에서도 결백하고, 여동생과 관련해 검찰이 불법적으로 언론에 흘리고 있는 내용 또한 허위로 한 총리와 여동생은 검찰이 기소를 결정해 정식 재판이 이루어지고, 법정에서 진술이 필요하다고 재판부가 판단할 경우 사실 그대로를 진술해 진실을 밝힐 것이나 그 이전에 기소전 증인신문이라는 방식을 통한 모욕주기, 흠집내기 수사에는 결코 응할 수 없고.

△공대위는 검찰이 이번 사건이 보복, 표적수사 차원에서 이루어진 것임을 솔직하게 인정하고 수사를 중단할 것을 촉구해 뭔가 잘못되고 있다고 느낄 때 그만두는 것이 가장 최선의 방책이지만 검찰은 확실한 증거가 없음을 스스로 드러내면서까지 증언거부권이 있는 친족에 대해 기소전 신문이라는 방식을 통해 압박을 가하면서 당사자뿐만 아니라 가족 전체의 명예를 훼손하고 이러한 무리한 수사방식은 당장에 중단되어야 하며.

△공대위는 지난 4월 9일처럼 다시금 검찰이 국민들의 조롱거리가 되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 간절하며, 증거가 있으면 기소해서 법원의 판단을 구하면 되는 것이고, 증거가 없다면 한 전총리와 국민들에게 사과하고 수사를 중단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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