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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출보단 결합 승인”...공정위, 제주항공의 이스타항공 인수 승인
“퇴출보단 결합 승인”...공정위, 제주항공의 이스타항공 인수 승인
  • 전완수 기자
  • 승인 2020.04.24 10:1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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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시사브리핑DB
출처=시사브리핑DB

 

[시사브리핑 전완수 기자] 지난해 일본 제품 불매운동으로 시작해 올해 코로나19 여파까지 항공업계가 어두운 터널을 지나고 있는 가운데 공정당국이 제주항공의 이스타항공 인수를 승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 23일 제주항공의 이스타항공 인수를 승인했다고 24일 밝혔다.

앞서 지난달 2일 제주항공은 이스타항공의 주식 51.17%를 취득하는 계약을 맺고, 같은 달 13일 기업결합을 공정위에 신고했다.

공정위는 이스타항공이 공정거래법으로 규정한 ‘회생이 불가한 회사’에 해당한다고 판단, 기업결합 제한규정 적용 예외(회생불가회사 항변 인정)로 판단했다.

기업결합을 금지해 회생이 어려운 회사가 시장에서 퇴출되는 것보다 기업결합 승인으로 회사 자산이 시장에서 계속 활용되는 것이 경쟁촉진 관점에서 더 낫다는 점을 고려한 규정이다.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에 따르면 이스타항공은 2019년 말 기준 자본총계가 마이너스 632억원으로, 2013년부터 2019년까지 매년 자본잠식 상태였다.

지난해에는 일본 수출규제로 인한 불매운동 영향, 보잉737-MAX 결함사태에 따른 운항 중단 등으로 793억원 영업적자를 기록했다.

2019년 말 유형자산은 450억원에 불과해 항공기 리스료, 공항이용료, 항공유 구입비, 임금 등 2020년 3월 말 총 1152억원에 달하는 미지급 채무액을 상환하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했다.

공정위는 이스타항공이 코로나19 여파로 국내선·국제선 영업을 중단한 상태며, 인력 구조조정도 진행 중이라 단기간에 영업을 정상화하고 채무변제능력을 회복하기 어려운 것으로 평가했다.

뿐만 아니라 금융기관 차입이 어렵고, 모회사의 재무상황 등을 고려할 때 신주발행 등을 통한 자금조달도 어렵다고 진단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제주항공 외에는 인수희망자가 없는 등 해당 기업결합 외 경쟁제한성이 더 적은 방안으로 이스타항공 자산을 시장에서 활용하기도 어려운 것으로 판단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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