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D. 2024-04-26 13:01 (금)
대부업체 이자율 현행 30%에서 20%로 낮춘다
대부업체 이자율 현행 30%에서 20%로 낮춘다
  • 조규상 기자
  • 승인 2009.04.28 09:57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서민 피해 막기 위해 '대부업법 일부 개정안'국회에 제출
한나라당 고승덕 의원은 ‘미등록 대부업 이자율을 10%대로 인하하고, 불법 대부업의 피해를 막기 위해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마련해 국회에 제출키로 했다.

고승덕 의원은 이날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경제가 어려워지면서 급한 돈을 필요한 서민들이 늘어나고, 불법 대부업으로 인한 서민의 피해를 막기 위해 대부업법 일부 개정안을 제출키로 했다”며 법률안 개정 취지를 밝혔다.

이날 고 의원이 국회에 제출한 개정안의 주요골자는 ▲현재 미등록대부업자들의 대출에 대한 이자율은 30%로 이를 20%로 인하하고, ▲대부업 등록은 마쳤으나 일정한 사업장이 없어 관리 감독이 어려워 대부업 등록시 고정사업장 요건을 강화하고 ▲대부업자들의 자금 거래시 본인 명의의 통장을 사용토록하고 ▲미등록 대부업자의 부당 수익금에 대해 최고 3배의 과징금 부과 ▲대부업체의 각종 매체 광고시 대부업 등록여부의 확인을 의무화하는 것 등 으로 되어 있다.

따라서 이날 고 의원이 국회에 제출한 대부업과 관련한 법률을 강화함에 따라 앞으로 대부업체들로부터 서민들의 피해를 어느 정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 된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