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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료 체납자, 건강보험급여 제한은 ‘당연’
보험료 체납자, 건강보험급여 제한은 ‘당연’
  • 이영선 기자
  • 승인 2020.05.01 08:5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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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픽사베이
출처=픽사베이

[시사브리핑 이영선 기자] 국민건강보험 체납자가 일정 기간 이상 보험료를 체납한 경우 건강보험급여를 제한하도록 하는 것은 정당하다는 법원의 결정이 나왔다.

1일 헌법재판소(이하 헌재)는 건강보험 직장인 가입자 A씨가 국민건강보험법 제53조 등에 대해 낸 헌법소원 사건에서 재판관 전원의 의견일치로 합헌 결정했다고 밝혔다.

헌재는 안정적인 보험급여 제공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소득월액보헙료 체납에 따른 보험재정의 악화를 방지할 필요가 있다고 결정 배경을 설명했다.

헌재는 또 “보험료 체납에 따른 보험급여 제한은 가입자의 의무불이행에 대한 제재로서의 성격을 가진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만일 이같은 제재수단이 없다면, 가입자가 충분한 자력이 있음에도 보험료를 고의로 납부하지 않은 채 급여만을 받고자 하는 도덕적 해이가 만연해 건강보험제도 자체의 존립이 위태로워질 수도 있다”고 꼬집었다.

또한 “월별 보험료의 총 체납 횟수가 6회 미만인 경우에는 보험급여를 지급할 수 있도록 하고, 체납된 보험료를 완납한 경우 보험급여로 인정하는 등 가입자가 과도한 불이익을 입지 않도록 배려하고 있다”고 전했다.

앞서 지난 2015년 A씨는 소득에 따른 건강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았다. 이에 국민건강보험공단은 “2016년부터 진료비 전액을 본인이 병원과 의원, 약국에 직접 납부하도록 사전에 보험급여를 제한할 예정”이라는 내용으로 안내문을 A씨에게 발송했다.

A씨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이같은 결정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냈지만 패소하자 헌법소원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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