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브리핑 이영선 기자] 법원이 자녀 입시비리와 사모펀드 의혹 등으로 구속기소 된 정경심 동양대 교수의 구속기간을 연장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8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2부는 정경심 교수에 대한 추가 구속영장을 발부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날 재판부는 “피고인이 도주할 가능성이 없는 점, 동양대 표창장 위조 등 추가 구속영장 발부가 가능한 혐의사실에 대해 증거조사가 실시돼 증거인멸의 가능성이 적은 점 등을 감안해 추가 구속영장을 발부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또한 재판부는 오는 14일 공판기일에 피고인, 변호인, 검사에게 추가 구속영장 발부가 가능한 사유들(증거인멸이나 도주 등)에 대해 고지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따라 정 교수는 6개월의 구속기간이 끝나는 오는 10일 밤 석방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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