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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사모, 선관위 직권남용 혐의로 검찰에 고발
박사모, 선관위 직권남용 혐의로 검찰에 고발
  • 조수연 기자
  • 승인 2010.07.27 12:1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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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례나 법적 해석에 완전히 어긋난다"반박
박사모와 이재오의 대립, 결국 법정으로 비화

박근혜를 사랑하는 모임(이하 박사모)정광용 대표는 27일 선관위 직권남용 협의 고발 의사와 관련, 선관위가 26일 공직선거법 제244조의 1항을 인용하여 자신들의 조사가 합법적인 것이라고 밝히자 이에 발끈 “참으로 이성을 잃은 독직(공무원의 명예를 더럽히는 직권남용)에다 일반상식을 벗어난 판단”이라며 직격탄을 날리고 이날 중 선관위를 중앙지검에 고발하겠다는 입장을 다시 한번 확인했다.

박사모 정광용 대표는 이날 “공직선거법 제244조의 1항은 선거법 위반에 대한 양형기준을 정한 조항으로 즉, 죄형법정주의에 의한 양형기준을 명시한 조항인 것인데 선관위의 항변은 그동안의 관례나 법적 해석에 완전히 어긋난다.”며 이같이 밝혔다.

정 대표는 먼저 “수년전 선관위 직원과의 실랑이를 하던 중, 선관위 직원을 폭행하여 조사를 받게 되었을 때 적용된 법 조항도 제 244조 (선거사무관리관계자나 시설등에 대한 폭행·교란죄) 였던 것으로 알려졌다.”며 ‘당시 선관위는 이 사건을 자체 조사하지 못하고 경찰에 수사를 의뢰하고 검찰이 기소했다.“며 ”공직선거법 제 244조가 선관위에게 무소불위의 권한을 부여한 것이라면 당연히 선관위가 자체 조사했어야 했다. 법은 경우에 따라서 달라지는 것이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그는 특히 선관위가 적용한 법 조항을 들어 <공직선거법 제 272조의 2, 1항 인용>조목조목 선관위의 주장을 반박하면서 “공직선거법 제 272조의 2, 1항에는 분명히 <선거범죄에 관하여> 라고 되어 있다. 서울선관위에서 작성했다고 시인한 선관위의 내부 문건은 <선거범죄>에 관한 문건이냐”며 박사모 회원에 대한 선거범죄에 관한 조사는 이미 끝난 상태라고 주장했다.

정 대표는 또한, 공직선거법 제 267조 1항과 관련 “선거에 관한 범죄로 당선인, 후보자, 후보자의 직계존·비속 및 배우자, 선거사무장, 선거사무소의 회계책임자를 기소한 때에는 당해 선관위에 통지하여야 한다”는 조항을 들어 ‘공직선거법에는 이러한 조항이 너무나 많다. 공직선거법에 명시되어 있다고 해서 선관위는 무소불위의 권능을 가진 것으로 해석해도 안되겠지만 우선 이 문건이 어느모로 보아도 <선거범죄>에 관한 문건이 아니라는 것에 더 큰 문제가 있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따라서 그는 “선관위는 1차적으로 문건 작성과 시행에 대한 조직적인 불법 직권남용의 혐의가 있고, 자신들이 작성했다고 시인하고 부적절했다고 사과까지 한 불법 문건의 유출에 대하여 자신들이 직접 일반인을 불러 조사할 권한이 없어 이것이 2차 직권남용 혐의”라고 주장하면서 서울중앙지검에 선관위에 대한 고발을 완료할 예정“이라고 밝혀 박사모의 서울 은평을 선거를 두고 벌어진 박사모와 이 후보간 대립은 선관위와 박사모의 법정 다툼으로 비화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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